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경정 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경정청구 및 경정 내역 (3)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5.18.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조심 2020인115).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2010.5.27.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9.4.25. 신고한 OOO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12.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당초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외에 재차 과세하는 것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2차 경정청구시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우리 원은 동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앞서 진행된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양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