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처분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072 선고일 2021.05.10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27. OOO 소재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토지 575㎡ 및 주택 152.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2017.5.31.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7.7.31.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10.15.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3.12. 쟁점주택은 사실상 2010년에 양도되었고,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대신하여 2010.7.14.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OOO 주택 191㎡(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새로이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2차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7.5.3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5.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5.18. 기각으로 결정되었다(조심 2020인115).
  •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 중 양도가액이 OOO원인 양도계약서를 확인한 후 2019.4.25. 청구인에게 신고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12.4.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1항 에서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차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승계한 OOO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당초 불복청구가 종료된 이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추가로 확 인하였다 하여 당초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외에 청구인에게 재차 과세하는 것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상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이의신청 결정을 함에 있어 다른 것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의신청위원장이 아닌 세무서장으로서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경정․결정할 수 있는 과세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 과정에서 발견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경정 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 등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경정청구 및 경정 내역 (3)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5.18.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조심 2020인115).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경정청구시 제출한 2010.5.27.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9.4.25. 신고한 OOO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12.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당초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외에 재차 과세하는 것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2차 경정청구시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우리 원은 동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앞서 진행된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양도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심판결정 이후 재경정에 의하여 후속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