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071 선고일 2021.06.03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7.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위 지상에 공동주택 26호 및 오피스텔 52호의 건물 1동(이하 건물 1동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오피스텔 52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2017.5.29. 사용승인)하고, 2018년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총 OOO에 분양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0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OOO, 2018년 제1기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규정한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 전용 오피스텔로 “국민주택규모”이내이고,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의거 주거 전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이 이미 건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도 쟁점오피스텔 신축판매사업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 전에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결정(조심 2019인1457, 2019.8.8.)을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적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상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가산세 전부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6.7.7. 개업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OOO이 2016.7.7. 발급한 쟁점부동산 건축 허가서에 쟁점부동산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2017.5.29. 발급한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가 아래 <표1>과 같고, 층별 현황이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용도 및 구조 <표2> 층별 현황

(4)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어떠한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이 우리 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우리 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