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070 선고일 2021.09.28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7.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자담배의 주원료가 되는 니코틴과 향료를 수입하여 국내 전자담배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2015년에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하여 AAA에게 공급하고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원료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수취한 후, 2016.5.30. 장부에 의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21. 〜 2020.12.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5년도에 AAA으로부터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해 수령한 금액 중 OOO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1.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내역 요약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5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OOO원에 해당하는 사실, 장부에 기장한 필요경비 OOO원이 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기재된 사실, 청구인은 전자담배 원료 등을 공급한 대가로 AAA으로부터 총 전자담배 판매금액 중 70%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은 전자담배 원료 수입 및 제작 관련 로열티 등 부외(簿外) 필요경비가 추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부외 경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이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사실을 충분히 추론 가능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한다고 보았으나,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청구인은 허위 기장비율이 70.1%OOO에 이르게 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도매/향신료로서 업종코드가 OOO에 해당하는바 아래 <표2>와 같이 단순경비율이 94.9%(기준경비율 3.2%)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은 64.2%OOO로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소득률이다. <표2> 도매/향신료 단순경비율 등

(3)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누락된 부외경비에 대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 수입을 발견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되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OOO 판결 참조)이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OOO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에게 높은 소득률이 발생한 이유는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향신료 판매업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부외경비의 존재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OOO에서 전자담배 원료인 니코틴과 향료를 수입하여 AAA에게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원료를 공급하였다. AAA은 청구인이 제공한 원료 및 배합방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제조하여 담배 대리점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청구인은 AAA이 판매한 전자담배 매출액의 70%를 원료 및 제조방법 제공의 대가로 수령하였으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로 사업을 영위한 2014 〜 2015년도에는 담배 관련 세금(개별소비세)이 신설되어 담배 소비자 판매가격이 약 80% 인상되었다. 이와 같은 담배값 인상의 풍선효과로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구인 역시 급격한 매출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수입원료인 니코틴과 향료의 단가는 변하지 않아 소득률이 높아진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과 AAA이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한 것에 대하여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니코틴 용액 한 병을 대리점에 OOO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가는 OOO원에 OOO원 가량으로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은 원가를 제외하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소득률이 66.6% 〜 75%에 달하는바, 청구인의 소득률을 통상적인 도매/향신료에 따른 소득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계좌 및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실액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한 결과 장부가 적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추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전자담배의 주원료를 수입하여 AAA에게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국내 매입분 없이 니코틴과 향료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청구인의 사업구조상 별도의 부외 필요경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수입통관자료, 외환송금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부외경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관련 장부에도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 필요경비가 충실히 부기되어 있으며 금융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계좌를 포함하여 13개의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였는바, 장부에 기재된 금액 외에 별도의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과세관청이 달리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청구인은 계좌 및 장부 즉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주장하나, 별도의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년에 AAA에게 총 OOO원 상당의 전자담배 원료 등을 공급한 사실,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따르면 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OOO원인 사실,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누락한 사실, 청구인은 전자담배 원료 등을 공급한 대가로 AAA으로부터 총 전자담배 판매금액 중 70%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의 OOO계좌에 의하면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향료 구입비, 임대료, 운송료, 인터넷비용, 일반전화 요금 등 청구인의 필요경비 내역이 확인된다.

(3) 국세청 고시 제2016-9호에 의하면, 20115년 귀속 경비율 중 ‘도매/소금, 인공감미료, 장류’의 경비율은 위 <표2>와 같이 단순경비율 94.9%, 기준경비율 3.2%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률이 높은 이유에 관하여 2014 〜 2015년경 전자담배 사용율의 증가로 청구인의 소득률이 높아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전자담배 사용현황 통계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3> 전자담배 사용현황 통계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자담배 원료 공급에 따른 소득률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형사판결서 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 및 AAA에 대한 형사판결서 내용 중 발췌>

(6)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및 원재료 수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외(簿外)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추가 지출내역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인이 부외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전자담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조방법 등에 관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에 나타난 필요경비는 향료 구입비, 임대료, 운송료 등 전자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등에 관한 경비 등이 확인될 뿐, 로열티와 관련된 비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장부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OOO원에 달하는데도,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허위 기장율이 무려 70.1%에 이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 또한 무려 64.2%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높은 소득률 등은 청구인이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로열티와 같은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로열티 등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