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AAA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AAA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 (가) 쟁점거래의 양도인은 비록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법인설립시 창립멤버도 아니고, 중간에 지분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외에는 경영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총 투자금액 OOO원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다. (나) 양도인은 보유주식 OOO주를 OOO원에 전량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의 부족으로 청구인들에게 OOO주만을 양도하였고, 나머지 OOO주도 양수자가 나타나면 주당 OOO원에 전량 양도하기위해 현재까지도 대기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 전 6개월 이내인 2018.12.3. 당시 3인의 주주 중 GGG(쟁점법인의 전직원)이 소유주식 전량 OOO주를 비특수관계자인 HHH(쟁점법인의 직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매매사례”라 하고,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인 사유는 양도인으로서는 가급적 고가로 양도하고 싶겠으나, 양수인으로서는 주식의 내재가치를 고려하여 액면가액 이상으로 매수하였다가는 이후에 매도하고자 할 때 원금회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액면가액으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원금회수는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였고, 그 이전에도 계속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며, 이는 시장성이 희소한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불가피한 거래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인 간에 합의한 가액으로서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한 허위 또는 가장거래라는 점도 지적된 바가 없다. (나)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의 여부 판정에 있어서는 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시가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가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여기서 시가란 수치로 표현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교환가격 또한 여러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수치로 표현된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수치화되지 아니한 추상적 교환가치란 현실적․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이와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실재하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시가 내지 객관적 교환가치라는 것은 1주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내지 1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모두 시가 내지 객관적 교환가격과는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은 주식의 내재가치에 관한 평가액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쟁점거래의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사정상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겠으니 사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하라는 회람을 보고 액면가액으로 사두면 적어도 원금손실을 없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도 갖게 될 것 같아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인데,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저가양수라며 고액의 증여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인 기업가치에 대한 반영없이 단순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은 2005년 설립 이후 매출액, 각 사업연도 소득, 당기순이익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폭 성장하였음에도 주식 거래당시 모든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반영없이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전기 및 통신공사 업체로 2005년 설립한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주요거래처는 CCC(주), DDD(주), EEE(주) 등인데, 특히 2017년에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 가량 증가하였고, 2018년도에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쟁점매매사례는 2018년 12월에 거래된 것으로 2018년 매출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생한 시점으로, 이러한 기업의 매출 증가세는 분명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나) 법인의 순손익액은 그 기업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일 것인데 기업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가액은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변동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주당 배당가능액의 척도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순자산가치의 증가 등의 재무상황 변화도 전혀 거래가액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2007년과 2008년 대비 2018년 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0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주식거래는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을 보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OOO 판결).
(2)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대등하지 못한 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가액이다. (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액을 정하여졌을 때 비로소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 쟁점매매사례에서 주식의 양수자 HHH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사촌으로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법인의 재정상태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회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유리했다. 이와는 달리 양도자 GGG은 주식거래일 1년 이전인 2017.10.31. 이미 퇴사하여 회사의 매출 성장세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듯 법인 재무정보 등에 대해 대등하지 못한 정보를 가진 양 당사자간 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시 주당 가액에 대한 별다른 평가 절차 없이, 주식 매매 당시 주식가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이 단지 과거의 거래가액인 액면가액을 관행적으로 적용한 것인데, 이렇게 산정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였다는 사유만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법인의 매출액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1주당 거래가액도 이를 반영하여 거래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오히려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법인 상황에 대해 정보가 빈약했던 양도자로부터 양수자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쟁점법인의 2017년말∼2019년말 주주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7년말∼2019년말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2) 쟁점법인의 설립(2005년) 이후 주식 거래내역은 <표4>와 같고, 모든 주식이 동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주식거래내역 (단위: 주, 원) OOO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쟁점법인의 2대 주주인 F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2019.5.18., 2019.6.1. 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표2>과 같이 2019.5.18., 2019.6.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재무상황은 <표5>와 같고,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다. <표5>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주) OOO (5)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2018년말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평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그 산정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보충적평가액 (단위: 원)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 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주식은 설립 이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 OOO원으로 거래되어 왔는데,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손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은 OOO원이고, 쟁점법인은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일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8년말 기준 OOO원(1주당 OOO원)에 이르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거래나 쟁점매매사례에 앞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특히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법인의 2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 45% 상당을 양도하는 거래이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임에도 적정한 가치평가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특정 다수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OOO원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OOO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