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891 선고일 2021.08.10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있기 직전에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양도일 기준으로 실질상 숙박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모텔운영업자인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모텔용도로 임대하던 부동산(이하 건물만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20.6.24. 호텔운영업자인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쟁점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에 대하여 단순 양도일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7.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직접 운영(2017.9.15.~2019.2.27.)하던 숙박업을 임차인에게 승계시켜 운영하던 중 쟁점양도를 한 것으로, 청구인․임차인․양수법인의 숙박업은 그 실질이 연속적으로 동일한바,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2.28.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숙박업을 승계 시켜 운영하도록 합의하고, 우선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승계한 후, 구체적인 사업양수도 절차를 이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임차인은 2019.9.24. 숙박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양수법인을 설립한 후, 2020.3.25. 청구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청구인의 숙박업을 그대로 승계할 의도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과 쟁점양수도계약이 연속적으로 체결된 것임이 확인된다.

(2)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라 2020.6.22. 청구인과 임차인은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최종 양도된 2020.6.24.까지 2일간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양수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비롯한 숙박업에 필요한 모든 물적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기존의 사업을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는 양수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양수도계약에 포괄양수도가 명시된 점, 양수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청구인이 숙박업의 운영과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단순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등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사업양수도 전후로 실체적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승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0.6.22.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은 1년 6개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할 뿐 숙박업자는 아니었으므로,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을 신고한 2020.6.22.부터 쟁점양도일인 2020.6.24.까지 2일간 사실상의 숙박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7.13. 신고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매출만 확인되는 등 쟁점양도를 앞두고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2일간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양도를 앞둔 일시적ㆍ잠정적 사업행위로서 사업승계의 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사업승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양수도 당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적법하게 승계 받았음을 전제한 것인데, 쟁점양도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승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의 상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상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전제되는데,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세무상담은 공적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임차인 AAA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양수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임차인의 카드매출은 2020.6.21.까지 발생하였고, 양수법인은 2020.6.22.부터 발생한 반면, 청구인 명의 카드매출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업종을 변경(호텔숙박업 → 부동산임대업)한 2019년 제1기부터 폐업한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임차인, 양수법인 순으로 숙박업이 연속적으로 승계․운영되었기에 쟁점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숙박업을 영위한 이력은 있지만 사업자 지위가 전환(숙박업자→부동산임대업자)된 상태에서 양도하여 쟁점양도당시 숙박업자의 지위가 아닌 이상 쟁점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렵고, 쟁점양도 전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던 기간도 1년을 초과하여 일시적인 업종전환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임차인의 숙박업 영위가 청구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양수도가 아닌 임대차를 통한 승계로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쟁점양도를 통해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는 기존 숙박업 운영자였던 임차인(개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설립한 양수법인으로서 사업의 주체 또한 변경된 이상, 쟁점양도는 형식은 물론 실질측면에서도 청구인의 기존 숙박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있기 직전 2일간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양도일 기준으로 실질상 숙박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쟁점양도를 앞둔 부수적ㆍ일시적 활동에 불과하고, 청구인 또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스스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 숙박업자로서의 매출 등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한편,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무원과의 상담은 그 내용은 물론 존재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담을 전제하더라도, 단순한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