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888 선고일 2022.02.11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202x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카지노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4.12.30. 설립되었고, 2015년 5월경 OOO일원을 취득하여 202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이하 “쟁점과세물건”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과세물건과 관련하여 2020.11.23.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 1OOO5.7.11. 선고 94누9696 판결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한 후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전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감면결정 전에 취득·보유한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0%, 그 다음 2년은 50%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조세감면결정(2018.10.15.) 전 취득한 쟁점과세물건의 경우 취득세와 조세감면결정 이전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하지만 조세감면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18년)와 그 다음 과세연도(2019)의 재산세는 100%, 그 이후 2년(2020〜2021년)간 재산세는 50% 감면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3항에 따라 쟁점과세물건의 공시가격에 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쟁점과세물건의 재산세 관할관청인 OOO구청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러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처분청에 통보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이 경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 경정이 선행되고 이러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이상 당초 처분을 경정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30. 설립되어 관광호텔업, 카지노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2.17. OOO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쟁점과세물건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6.4.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총 자본의 OOO%에 상당하는 OOO원을 투자받고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2.22.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과세물건 일대를 ‘OOO’로 지정한바,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OOO경제자유구역 OOO지구 OOO개발사업시행자로 아래 <표1>과 같이 지정·고시하였고, OOO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18.2.12. 발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표2> 청구법인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3)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2018.2.12. OOO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8년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의3호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10.15.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은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결정

○○○

(4) 청구법인은 2020.12.4.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OOO구청장이 부과한 2020년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하여도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 원은 ‘조특법 제121조의2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란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한 쟁점과세물건은 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재산세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 결정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결정 전에 취득한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결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는 100%, 그 이후 2년 간은 50%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쟁점과세물건의 공시가격에서 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과세물건을 감면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동일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OOO구청장이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2020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⑩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 아래 제78조의3은 2020.1.15. 신설된 것임.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 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