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886 선고일 2021.11.0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AAA는 19〇〇년부터 20〇〇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상당기간을 학원강사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18. OOO에서 배관공사, 보수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최초 사업자등록 시에는 OOO이었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2018.1.24. AAA(주)(청구인이 8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전환하면서 2018.1.20. 폐업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19.4.11.∼2019.6.20.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오피스텔 분양수입의 부가가치세 누락혐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지급한 공사대금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무자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2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만 OOO세의 나이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어떠한 경력도 없는바,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06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던 BBB(주)가 부도처리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AAA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AAA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유지해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무실 임차를 위한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생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만 OOO세였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하여 보면, 청구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은 2010.10.1.~2010.12.1. 두 달간 OOO 교사신축 소방공사 기간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만 OOO세의 나이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어떠한 경력도 없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자본을 마련하였다고 볼만한 경력도 전무한바, 이러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였던 기간(2014.12.11.~2015.12.15.) 중인 2015.6.16.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정되었는데, 당시 AAA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변경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아버지에게 지시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면서 건축주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하고, 대면거래로 운영하였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사업장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AAA 명의의 핸드폰 문자내역은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 BBB(이하 “BBB”라 한다)와의 문자내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라는 내용의 문자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핸드폰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해당 문자내역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해당 핸드폰은 AAA 명의의 핸드폰(OOO)이고, 해당 문자내역은 BBB와의 문자내역이다. 청구인이 통신사 등을 방문하여 해당 문자내역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3개월이 지난 문자내역은 확인이 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핸드폰을 조세심판원에 증거물로 직접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AAA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AAA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7.18. OOO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서 상 신청인 서명은 청구인의 서명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부동산 임차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후 2014.11.19.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또한 대리인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되어있고, 신청자의 서명도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2018.1.20.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8.1.24. AAA(주)의 법인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졌는바, 해당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상 AAA(주)의 법인사업자등록 소재지[OOO]는 쟁점사업장의 폐업 시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2) 청구인은 만 OOO세인 성년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 판결은 “명의자는 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하였고...”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판단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후속 단계인 성실신고 및 납부의 세법상 책임의 주체는 청구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2087 판결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성년인 만 OOO세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고·관리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사업자등록 이후 약 7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관리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과세거래 및 과세소득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실제로 지배·향유하는 자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흐름 및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이익의 흐름까지를 파악해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 지난 약 7년간의 경제흐름 및 이익의 흐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고, 청구인 또한 이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상호·소재지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각각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상호·소재지 정정내역 OOO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8. OOO서장에게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 OOO 1층 및 지하를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계약서 상 청구인 이름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OOO에서 OOO로 상호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19.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소재지 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6.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CCC[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AAA(주)의 사내이사]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CC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AAA으로 하여 2015.5.29. OOO 소재 상가를 보증금 OOO원, 차임을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AAA의 자필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소재지 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6.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상 청구인의 자필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7.7.6.자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정정 시 첨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대리인은 AAA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표3> AAA의 사업내역 OOO

(3) 청구인 및 AAA의 체납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없고, AAA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며, 이 중 A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내역의 원납세의무자는 모두 AAA이 운영하다 폐업한 BBB(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AAA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AAA의 납세자 해명자료> OOO (나)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 BBB, DDD은 다음과 같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 BBB, DDD의 사실확인서> OOO (다) OOO 대표자 EEE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급여신고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대표자 EEE의 사실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였던 기간(2014.12.11.~2015.12.15.) 중인 2015.6.16.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정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4.12.11. 출국하여 2015.12.15. 입국한 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OOO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 쟁점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을 하였고, 그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내역은 2010.10.1.~2010.12.1. CCC(주) OOO 교사신축 소방공사 1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AAA이라는 증빙으로 AAA 명의의 핸드폰(OOO)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핸드폰에는 AAA과 BBB 간 2015.3.19.~2020.11.26. 문자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AAA 명의의 핸드폰 상 AAA, BBB 간 주요문자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의견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 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AAA의 사업내역자료 및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AAA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AAA의 체납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없고, AAA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내역이 나타나며, 이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내역은 모두 AAA이 사업을 영위하다 2007.1.15. 폐업한 BBB(주)의 체납액으로서 BBB(주)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 대표자 EEE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였던 기간(2014.12.11.~2015.12.15.) 중인 2015.6.16.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정(CCC 이 대리신고, AAA이 사업장 대리임차계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상당 기간을 학원강사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과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AAA과 BBB 간 문자내용에 의하면, 공사진행, 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발급, 공사대금 결제 등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를 AAA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