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상호·소재지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각각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상호·소재지 정정내역 OOO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8. OOO서장에게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 OOO 1층 및 지하를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계약서 상 청구인 이름 옆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OOO에서 OOO로 상호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19.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서명을 기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소재지 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6.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CCC[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AAA(주)의 사내이사]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CC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대리인을 AAA으로 하여 2015.5.29. OOO 소재 상가를 보증금 OOO원, 차임을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 임차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AAA의 자필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소재지 정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7.6.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상 청구인의 자필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7.7.6.자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정정 시 첨부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대리인은 AAA이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표3> AAA의 사업내역 OOO
(3) 청구인 및 AAA의 체납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없고, AAA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이며, 이 중 AAA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내역의 원납세의무자는 모두 AAA이 운영하다 폐업한 BBB(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AAA은 다음과 같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AAA의 납세자 해명자료> OOO (나)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 BBB, DDD은 다음과 같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 BBB, DDD의 사실확인서> OOO (다) OOO 대표자 EEE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급여신고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대표자 EEE의 사실확인서> OOO (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였던 기간(2014.12.11.~2015.12.15.) 중인 2015.6.16.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정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4.12.11. 출국하여 2015.12.15. 입국한 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OOO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OOO (마)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 쟁점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을 하였고, 그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내역은 2010.10.1.~2010.12.1. CCC(주) OOO 교사신축 소방공사 1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AAA이라는 증빙으로 AAA 명의의 핸드폰(OOO)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핸드폰에는 AAA과 BBB 간 2015.3.19.~2020.11.26. 문자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AAA 명의의 핸드폰 상 AAA, BBB 간 주요문자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의견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그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4773 판 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AAA의 사업내역자료 및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AAA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의 업종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AAA의 체납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내역은 없고, AAA은 2006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체납내역이 나타나며, 이 중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내역은 모두 AAA이 사업을 영위하다 2007.1.15. 폐업한 BBB(주)의 체납액으로서 BBB(주)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 대표자 EEE은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체류하였던 기간(2014.12.11.~2015.12.15.) 중인 2015.6.16. 쟁점사업장의 소재지가 정정(CCC 이 대리신고, AAA이 사업장 대리임차계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상당 기간을 학원강사로 근무하거나 해외에 체류하였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과 쟁점거래처의 공동대표자들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핸드폰에서 확인된 AAA과 BBB 간 문자내용에 의하면, 공사진행, 하자보수, 세금계산서 발급, 공사대금 결제 등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를 AAA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