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885 선고일 2021.11.11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24.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OOO 소재 토지 합계 3,162.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마트 도·소매업 및 주차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11.1. 공매절차를 통하여 ㈜AAA으로부터 OOO 및 OOO 소재 토지 합계 3,1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공사가 중단된 미준공 건물(공정율 약 27%, 이하 “쟁점미준공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OOO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0. 청구법인에게 2020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OOO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2020.11.24.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OOO구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정은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착오한 경우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지현황 등의 조사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을 오인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의 전 소유자인 BBB(주)(이하 “BBB”라 한다)는 2017.3.10.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9,569.66㎡의 근린생활시설인 OOO타워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CCC(주) 및 DDD(주)를 시공사로 하고, ㈜AAA을 대리사무 수임자 겸 수탁자로 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OOO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미준공건물에 대하여 공정률 27%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2. ㈜AAA은 2017.6.14. BBB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신탁부동산 담보신탁공매절차에 따라 공매공고하였으나, 2019.7.16.까지 9회 유찰되었고, 청구법인은 10회차 입찰 시인 2019.7.18.에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미준공건물 OOO원 합계 OOO원)에 낙찰받아 2019.10.2.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2019.11.1.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OOO구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미준공건물의 건축설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9.11.30. ㈜EEE[이하 “㈜EEE”라 한다]와 쟁점미준공건물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876㎡의 판매시설(쟁점미준공건물과 구분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12.5. OOO구청에게 쟁점건물의 건축주 변경신청을 하였고, 2020.3.16. OOO구청으로부터 건축주 및 설계자가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3. 이에 청구법인은 OOO구청에게 2020.4.7. 설계변경 관련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고, 2020.4.27. 건축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2020.5.11. ‘조건부 의결’ 통지를 받았으며, 2020.5.27. 2차심의를 거쳐 2020.7.2. 건축설계변경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다) OOO구청은 청구법인이 2019.11.1.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하고,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까지 공사를 재개하는 데 아무런 법령상·사실상 장애가 없었음에도 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OOO구청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건축공사의 규모,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두839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19.11.1.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한 후 2019.11.30. ㈜EEE와 공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12.5. OOO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OOO구청은 청구법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에 법률적 결격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7차의 보정요구를 거쳐 2020.3.16. 청구법인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구청이 청구법인에게 7차에 걸쳐 요구한 서류를 당초 건축관계자 변경신청 시 이미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FFF을 통하여 2020.1.6., 2020.2.24. 두 차례에 걸쳐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의 수리를 촉구를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OOO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청구법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의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다음 단계인 설계변경 허가 및 착공계 제출 또한 순연되었다. 만약 건축관계자 변경신청의 수리가 제때 이루어졌다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청구법인은 이미 공사를 재개하였을 것이고,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사를 재개하는 데에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토지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유력한 징표로 볼 수 있고, 어떤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으며, 따라서 세금을 중과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달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병합) 결정 참조]이고,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이 실제로 완공되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비교적 적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다. 재산세 부과 당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확정되었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OOO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취소·감면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것인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쟁점건물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완료되기까지의 주요 경과는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9. OOO구청에 변경 전 건축주 및 설계자를 AAA로 하고, 변경 후 건축주 및 설계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는바, 해당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신고안내란에는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신고서에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매대금완납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대법원 판례(2010두2296 판결)’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구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에 의하면, OOO구청은 2019.12.10.∼2020.3.9. 7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6., 2020.2.24. 두 차례에 걸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의 수리를 촉구하는 공문서를 OOO구청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수리 촉구 관련 법무법인 FFF의 공문서 주요내용> 또한 청구법인은 우리 원의 조사과정에서 OOO구청이 보정요구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BBB의 부도로 인한 공매절차로 쟁점토지 및 쟁점미준공건물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BBB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BBB가 부도 이후 잠적하여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20.12.15. OOO구청 감사실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OOO구청 감사실이 2020.12.18.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과정> (나) 쟁점건물이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 중인 건축물’ 해당 여부 답변내용> (다) 쟁점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내용> (라)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답변내용> (4)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OOO구청은 건축주·설계자 변경 및 건축설계허가 변경은 건축준비작업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였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BBB가 이미 쟁점미준공건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계 제출을 완료하여 쟁점미준공건물은 공사에 착공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건축설계허가 변경신청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미준공건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허가변경 신청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은 이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쟁점미준공건물은 BBB가 이미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계의 제출을 완료하여 공사에 착공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건축설계허가 변경신청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미준공건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허가변경 신청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은 이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쟁점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6개월 이상 쟁점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 점,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두839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에 대하여 OOO구청은 2019.12.10.∼2020.3.9. 7차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BBB가 부도 후 잠적하여 BBB로부터 OOO구청이 요구하는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296 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OOO구청에 제출한 신탁부동산 공매공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매대금완납증명서(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기해 OOO구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조속한 수리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OOO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OOO구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20.7.2.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해 청구법인의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공사재개를 위하여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에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