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OOO서장이 2020.12.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874㎡ 중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사용한 컨테이너 및 천막 등을 제외한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금속울타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인 산출물(생산된 재화) 특성, 투입물 특성(원재료, 생산 공정 등)에 따라 비철금속에 해당하며, 펜스기초석은 콘크리트제품에 해당한다. (가) 일반적으로 비철금속이라 하는 것은, 철강, 주철, 주강 등의 철을 기본으로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속재료를 포함하며, 재료의 가공성이 양호한 특성이 있어 건축에 있어서 종래부터 다종다양한 비철금속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나) 금속울타리의 주요자재는 탄소강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강판,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이며 주요공정은 절단, 성형, 용접, 천공, 도금, 조립 등의 공정으로서 원재료의 본질적인 성질은 변화되지 아니하며, 이는 임차인의 홈페이지 제품설명과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을 통해 확인된다. (다) 임차인이 판매하는 건설자재 중의 일종인 ‘펜스톤’이라고 하는 펜스기초석은 펜스를 설치할 때 주주를 세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모르타르(시멘트+모래)를 비벼 거푸집 형틀로 기초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호박구덩이 형식으로 만듦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의 손실을 초래하고 품질의 편차가 심하여 펜스시공의 간편화와 인건비 재료비 절감을 위해 펜스지주 높이, 지주(파이프)의 직경 사이즈에 따라 제작된 규격품으로 콘크리트 제품이며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해당한다. (라) 통계청은 임차인의 업종에 대하여 펜스 제품의 도․소매업은 비철금속을 원자재로 하여 가공된 금속 완제품으로서 금속제 난간 제품 도․소매업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6699(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6699에 해당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14393이나 2018년에는 금속제 난간 도매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일, 세면기 등으로 되어있어 임차인의 업종에 맞지 아니하며, 2019년 적용범위에 비로소 금속제 난간도매가 예시로 포함되기 시작했으므로(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임) 국세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임차인의 업종코드를 514240(1차 금속제품 및 금속광물 도매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 비철금속의 도․소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비철금속 자체만을 도․소매하는 경우에만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대로 해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비철금속을 소재로 하여 만든 모든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법규의 엄격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는 비철금속의 도․소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비철금속이 원재료인지, 중간재인지, 완제품인지, 폐자원인지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2020.12.)에 따르면 산업분류 기준은 산출물과 투입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주된 산업활동, 처리 공정, 원재료 및 산출물(생산된 재화), 최종 생산물 및 주된 산업활동, 제품 특성, 산출물의 기능 및 용도,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산업을 결정한다. 처분청이 예시한 선재․판재 등 제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명 ‘1차 금속제품 도매업(46721)’으로 철 및 비철금속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쟁점토지 임차인이 도․소매한 펜스 또한 비철금속으로 만든 제품이며, 이를 기타건축자재 도매업(46699)으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속제 난간’으로 분류되는 비철금속으로 만든 제품인 것이다. 따라서 비철금속 등의 도ㆍ소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도ㆍ소매한 재화의 종류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그 재화가 원재료인지 완성품인지 폐품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원재료와 폐품만이 비철금속에 해당하고 비철금속으로 만든 제품은 비철금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임차인이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별도의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지목 본래의 용도대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관련 법령에서 부여된 소유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실제 그 사업수행으로 인해 수입을 거두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10헌바57, 2011.10.25.,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토지상에 주거용과 사무실을 겸한 건축물이 서 있는 외에 철강재를 쌓아두고 보관 관리를 하였다면 이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대법원1994.11.4. 선고 93누10125 판결, 같은 뜻임), 하치장은 영업장과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될 필요는 없으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09서3720, 2010.5.6., 같은 뜻임),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의 의미는 사무실과 하치장과의 물리적인 거리기준으로 ‘별도로’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판매장의 부속토지인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하치장용의 토지인지를 살펴 합목적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7서5210, 2008.5.1., 같은 뜻).
(2)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임차인의 상품들이 쟁점토지에 적재․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면적은 874㎡로서 쟁점토지 임차인의 경우 상품의 전시공간이나 판매장이 필요하지 않는 품목(펜스 등 도․소매)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사무실은 쟁점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4×9m)면 족하다. 임차인의 판매상품은 너비 2000mm × 높이 900~3000mm 크기의 펜스와 철관지주, 펜스톤 등으로 물건을 적재할 하치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 무게가 상당하고 크므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하치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사업장 인근의 나대지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차인의 사업은 상품의 적치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어서 사실상 야적․적치장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4서1249, 2014.10.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33년을 보유해오다 청구인이 2016.1.12. 상속받은 토지로서 2019.1.15. 양도시까지 임차인이 14년 이상 펜스 등 도․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이므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년과 2018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펜스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의 판매 상품은 그 무게가 상당하고 크므로 사업장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하치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사업장 인근에 물건을 적재할 수밖에 없는 점, 임차인은 2018년 10월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이전장소를 사업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쟁점토지는 실제 사용용도가 잡종지로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고 이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가) 청구인은 임차인의 업종이 건설업(울타리공사, 잡철공사, 업종코드 452111)과 도․소매업(펜스 및 건설자재, 업종코드 514240)이고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상품이 철 및 비철금속의 선재와 판재, 철판과 펜스톤(기초석)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근․비철금속․콘크리트제품․골재의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신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철망 제작 설치업(건설업)자에게 임대하여 작업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게 한 임대사업용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제출한 사업내용 확인서에는 ‘고객의 주문에 의해 규격화된 자재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조립・설치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납품하는 사업이 주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심판청구시 제출한 임차인 확인서에 의하면 ‘철망 펜스사업이 건설업이라기보다 3명 이내의 인부가 가서 설치작업만 해주는 간단한 설비업 (중간 생략) 소비자가 본인이나 인부를 사서 직접 설치하는 탓으로 도․소매업 형태의 거래가 많은 실정’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임차인의 업종은 펜스 자체만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매업이라기보다는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에 펜 스를 설치해주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업종코드: 452201)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임차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판매하는 펜스 제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 46721(비철금속 선, 선재, 스테인리스판, 스틸파이프, 철강파이프, 철선 도매)인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매하는 제품 역시 비철금속 선재, 판재 등이라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의 사업형태는 완성품인 펜스를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본다면 표준산업분류코드 46699(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펜스기초석은 펜스를 설치 시 주주를 세울 때 사용되는 제품으로 임차인의 홈페이지 제품 소개 내역을 보면 별도로 펜스기초석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펜스 설치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보여지는 점으로 볼 때, 임차인의 업종이 콘크리트제품 도매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콘크리트제품 도매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펜스기초석의 판매 가격은 개당 1만원 내외로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소액으로 추정되는바,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예비적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치장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하치장용 토지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상기 규정에서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장 자체에서 직접 물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OOO고등법원 2012.3.28. 선고 2011누35363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임차인은 2004.7.22.~2018.10.3.까지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별도의 하치장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는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기목적이 포함되었는지를 주요 판단근거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33년을 보유해오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임차인이 14년 이상 사용한 토지이므로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실제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상속 취득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OOO원, 양도 당시 공시지가 합계액이 OOO원이나 연접한 OOO(지목: 잡종지) 대비 공시지가가 75%로 확인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목적은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서 인근 잡종지 대비 공시지가가 과소하게 책정되어 피상속인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상속세(세율 40%), 취득세,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등을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것인 점, 쟁점토지는 1㎡당 OOO원에 양도(계약일: 2018.12.22.)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매수인 AAA에게 양도한 OOO, OOO(계약일: 2018.12.17. 1㎡당 OOO원)와 비교하여 ㎡당 매매가액 대비 92%에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시세차익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2.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4.7.22.부터 2018.10.3.까지 OOO AAA(이하 “임차인”이라고 한다)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바,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임차인의 주업종은 건설업/울타리공사, 잡철 공사(452111), 부업종은 도․소매/펜스 및 건설자재(514240)로 나타난다. (나)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아래 OOO과 같다. (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고, 2015.10.26.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재산세는 2015년까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2016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분류되었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임차인의 업종구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통계청에 인터넷 질의한바, 그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임차인이 판매하는 울타리의 주요자재가 탄소강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강판,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이고, 주요공정은 절단, 성형, 용접, 천공, 도금, 조립 등의 공정으로서 원재료의 본질적 인 성질이 변화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비철금속의 도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홈페이지상 제품설명과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은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7항 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하기는 하지만, 주업종인 울타리 설치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42209)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서 규정한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 에 규정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하치장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사업장과 연접하여 사용하는 하치장 등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하치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 보관・관리하는 물품의 종류, 구분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규정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임차인의 주업종인 울타리 설치공사업은 공사현장에서 설치할 펜스 및 펜스기초석 등을 보관・관리할 별도의 장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2004년부터 울타리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컨테이너 사무실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는 부피가 큰 펜스, 펜스기초석 등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은 물품의 야적이 필수적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를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점(「소득세 집행기준」 104조의3-168의 11-11)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중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사용한 컨테이너 및 천막 등을 제외한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⑭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