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 관련 부칙 등에 비추어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이 쟁점규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규정 시행전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쟁점규정 관련 부칙 등에 비추어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이 쟁점규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규정 시행전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2. 청구인에게 한 2018.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우선 쟁점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2016.1.1.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르면 “사업기회의 제공”이란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사업의 경우 2014년에 사업부지를 공동․매입하여, 2015년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소급적용 여부과 무관하게, 쟁점규정은 일방 특수관계자(시혜법인)가 이익분여 의도로 자신의 사업기회를 타방의 특수관계자(수혜법인)에게 제공하여 수혜법인으로 하여금 직접 그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인데, 조사청은 세무조사당시 시혜법인이 사실상 쟁점시행용역과 쟁점시공용역의 전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의 적용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은 될 수 없다.
(1) 부동산 시행사업은 불분명하던 이익발생 여부 등이 “사업계획승인”을 계기로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은 2016.2.19.이므로, 쟁점규정이 시행(2016.1.1.)된 이후에 사업기회가 제공된 것이어서 소급과세와 무관하다.
(2) 시혜법인은 부동산개발사로서 과거부터 아파트시행사업 등을 단독으로 수행해 왔는데, 유독 쟁점시행사업만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수혜법인에게 대여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처음부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일부(공동사업 부분)를 이익분여 목적으로 수혜법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①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은 OOO 근방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것이었는데, 주요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수혜법인과 시혜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OOO과 같다.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판단한 근거는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가) 소급과세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은 OOO와 같다. (나) 국세청이 배포(2020.6.)한 “일감떼어주기 관련 문답자료”에서도 사업계획승인일이 아닌 약정(계약체결일)일을 기준으로 쟁점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다면서 관련 내용(부분)을 제시하였다. (다) 설령, “약정일”이 아닌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과 같은 부동산 시행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계기로 비로소 이익발생 등이 현실화된다면서, 이 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쟁점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이므로 소급과세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과 관련된 부칙 등을 종합하면, 문언상 “약정” 자체가 2016.1.1.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측면은 국세청 스스로가 납세자를 상대로 배포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안내문에서도 재차 확인되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약정일이 아닌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과세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로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쟁점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약정한 날부터 공동사업이 시작되고 그 때부터 이익 또한 발생(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쟁점②의 경우, 쟁점①의 인용으로 실익이 없어 그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사업기회 제공방법) 영 제34조의4 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