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분양한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어서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가 많았다. 그러던 와중에 2016.12.11. OOO로부터 OOO 상가 분양예약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의사타진을 하였음에도 OOO는 20일 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분양예약금 수령 당시 작성한 신청서의 특약사항대로 우선계약권리를 포기한 것이 되어 선수령한 분양예약금의 반환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OOO의 요구에 따라 2016.12.31.자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액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가공에 의한 거래라는 이유로 소득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러한 판단을 기초로 첫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2017년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연도라는 의견이다. 쟁점금액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만들어진 소득이라 판단한 근거는 순환매출[ 청구인 → OOO → OOO → OOO → OOO] 로 만들어진 가공소득이라는 것인데, 처분청은 단지 이들이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를 위임하였다는 점, OOO 이후 단계의 거래당사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점을 들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하였으나, 순환관계는 OOO 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청구인은 그 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분류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분양예약 포기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은 OOO 가 분양계약의 우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다른 제3자와의 분양계약의 기회가 배제되었으므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을 순환매출에 의한 가공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수입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보면, 아래 OOO과 같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OOO
(2) 쟁점사업에서 2016년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가공의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16년 쟁점금액 관련 거래의 상대방인 OOO는 2016.3.3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2017.12.31. 폐업한 자로, 쟁점금액 관련 거래 당시 이미 건물신축 중에 있었으므로 상가를 취득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OOO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6년 제2기에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주택신축판매업, OOO)에, OOO는 OOO(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OOO 외 1명)에, OOO은 다시 OOO에 각각 OOO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들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OOO, OOO 및 OOO은 세무대리인(OOO세무회계, 세무사 OOO)이 모두 동일하고, 순환가공매출을 발생시켜 이를 근거로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OOO 및 OOO은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이미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종합소득세가 추징되었다.
(3) 청구인은 2016년에 분양예약금 포기에 따른 OOO원의 손실보상금(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손해배상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분양예약금 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금액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법원 판례(OOO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 OOO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 등)를 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시적·우발적 매출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4) 청구인은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 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2017년 중에 쟁점사업의 신축부동산을 판매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2. OOO(총 5 개동)을 준공하고 2016.12.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사업에서 분양예약 포기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12.11. OOO와 체결한 “상가분양예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매예약목적물은 OOO(분양금액 OOO원)이며, 분양예약금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예약체결일에 지급하고 OOO가 임의로 20일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6.12.31. 공급받는자를 OOO로 하여 공급대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예약체결일인 2016.12.11.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OOO가 분양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에 쟁점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인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 OOO → OOO → OOO → OOO 순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사업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서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6년말에 분양예약 포기에 따른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여 2016년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OOO원)에 미달하므로 2017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실제 수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OOO, OOO, OOO 등도 분양예약 포기를 이유로 같은 금액의 수입을 계상하는 등 관련 거래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년말에 분양예약 포기에 따른 소액의 수입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전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