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1843 선고일 2021.11.2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AAA과 1차교환계약의 당사자인 BBB에 대해 쟁점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에 대해 OOO 소재 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서장은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8.5.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4.20.∼2020.7.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3.29. 쟁점토지를 OOO원에 미등기로 취득하고 2016.9.6. OOO 소재 상가건물(이하 “OOO상가”라 한다)과의 교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상가의 교환 당시 평가액(OOO원)으로 산정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OOO상가와의 교환으로 양도한 주체는 AAA임에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AAA 및 DDD(이하 2인을 “중개업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OOO에 소재한 건물(소유자는 ‘BBB’이고 이하 “OOO건물”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계약(이하 “1차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진행(2016.4.22. 완료)하면서 자신들을 쟁점토지의 실권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구하고 있었다. (3) 중개업자들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쟁점토지의 소유자 CCC에게 OOO원을 1차교환계약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청구인은 EEE의 소개로 중개업자들을 알게 되었고 2016.3.29. 중개업자들에게 OOO원(이하 “1차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OOO원은 CCC의 금융계좌로,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EEE의 금융계좌로, OOO원은 중개업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담보를 요구하였다. (5) 이에 따라 중개업자들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에게 OOO원을 완불하였다는 완불영수증(CCC의 날인만 받고 수취인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받은 다음 CCC 몰래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6) 이후 중개업자들 중 AAA은 2016.6.17.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7)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6.17. OOO 건물(AAA 주식회사가 2016.6.15. 취득하였고 이하 “OOO건물”이라 한다)에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AAA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원)하여 담보를 확보한 다음 AAA에게 합계 OOO원(이하 “2차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8) 중개업자들 중 DDD이 2016.6.18. 사망하자 AAA은 1․2차대여금 합계 OOO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자신이 청구인에게 상환하기로 하고 2016.7.7.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FFF’(AAA의 자녀)의 이름으로 청구인에게 입금하였으며 2차대여금 중 OOO원을 OOO건물 매각대금(매각일 2016.9.5., 매수자: GGG)으로 상환하였다. (9) 이후 AAA은 쟁점토지를 OOO상가와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2차교환계약”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는 대신 OOO상가를 받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해 쟁점토지와 OOO건물을 가등기 및 근저당하여 담보를 잡고 있었으므로 현금상환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10) AAA은 2016.9.6. 2차교환계약에 따라 OOO상가의 소유자인 HHH으로부터 수령한 OOO상가의 소유권이전서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서 2차교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쟁점토지의 가등기와 OOO건물의 근저당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을 해지하였다. (11) OOO상가의 소유자인 HHH은 2차교환계약에 따라 OOO상가의 소유권을 AAA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AAA이 OOO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10.26.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이하 “독촉통지서”라 한다)을 AAA에게 발송하였다. (12) AAA은 2016.11.2. OOO상가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고, 청구인은 2017.1.10. OOO상가를 OOO원(부채 OOO원, 보증금 OOO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이를 제외할 경우 OOO원임)에 취득한 다음 2019.11.29. 같은 금액으로 이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AA에게 1차대여금을 지급하고 담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하였을 뿐 CCC과 쟁점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 (14) CCC은 BBB과 1차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16.4.22. OOO건물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BBB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15) 처분청도 CCC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CCC에게 확인하였다. (1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이 OOO건물의 소유자인 BBB과 1차교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에 BBB의 주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1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9.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부채 OOO원을 인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CCC에게 완불영수증 OOO원을 수령했다는 의견이나, 위 부채 OOO원을 상환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AAA으로 AAA이 OOO건물을 매각하여 그 금전으로 상환하였고 처분청은 CCC이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가등기했다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가등기와 관련된 민법의 법리를 오인한 것이고 본등기를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세법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19)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기 전매 혐의자로 OOO에 통보하였고, OOO구청장은 청구인을 OOO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20) 처분청이 양도자로 주장하는 CCC은 BBB과 쟁점토지를 거래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CCC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단 1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1)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1차대여금의 회수금액인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22)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23) 위 대여금 회수금액 OOO원 중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여한 1차대여금 해당분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합당한 이유가 없이 중지하고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지연하여 발송하였으며 조사중지 기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5)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기간은 2020.4.20.~2020.5.9.이나 처분청은 조사중지를 2회(1차: 2020.5.8.~2020.6.30. 2차: 2020.7.1.~2020.7.20.) 실시하였다. (26) 처분청은 합당한 사유 없이 2차 조사중지를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였고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7) 처분청은 1․2차 조사중지 기간 이후에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시행(2020.5.11. 및 2020.7.2.)하고 2020.7.20. 청구인에게 일괄로 수령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28) 처분청은 조사중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과 통화하여 사실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6.3.29. 가등기를 설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2016.9.6. 2차교환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HHH에게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OOO상가를 대물로 변제받아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서’ 또는 ‘금전차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수익 배분의 약정, 위약 사항, 이자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차대여금의 담보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는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담보계약은 물론이고 자금 투자 또는 대여 계약에 관한 사실 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가등기 설정의 근거인 완불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매매거래임을 밝히는 형태를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가등기는 채무자(AAA)와 담보제공자(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가 다른 제3자의 담보 제공임에도 양자 간 가등기설정에 관한 합의서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자(CCC)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청구인은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AAA이 2차교환계약으로 취득한 OOO상가를 대물로 변제 받아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차교환계약 당시 작성된 문서와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7) 독촉통지서에서는 AAA과 청구인을 함께 언급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질 경우 청구인을 OOO상가의 매수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특정하였다. (8) 청구인은 AAA이 작성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AAA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포기각서에 청구인 명의의 포기각서를 별도 작성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AAA과 청구인을 병기한 후 각각 날인이 된 2016.12.26.자 포기각서가 확인된다. (9) 2차교환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도 쟁점토지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차대여금에 상당하는 대여금회수금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하여 청구인은 조사중지 기간과 사유를 알고 있었고 조사중지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12) 청구인은 처분청의 2차 조사중지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6.25. 조사중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차 조사중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협의 후 2차 조사중지를 진행하였다. (13) 처분청은 조사중지 및 재개통지를 적시에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조사중지는 처분청이 임의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어 청구인은 조사중지 기간 등의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14) 처분청은 조사중지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해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15) 처분청은 조사중지 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문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조사중지 기간 중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여금의 회수금액(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제

5. 제63조의16 제1항 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CCC이 2016.3.29. BBB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2016.3.29. CCC과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CCC이 2016.3.29. 작성한 완불영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AAA 주식회사가 2016.6.17.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AAA 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OOO건물을 담보(채권최고액 OOO원)로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2016.8.22. HHH과 작성한 2차교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인이 2016.8.22. HHH과 작성한 OOO상가의 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CCC이 2016.8.25. HHH과 작성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CCC이 2016.8.25. HHH과 작성한 2차교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1) HHH이 2016.10.25. AAA과 청구인에게 보낸 독촉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2) AAA이 2016.11.2. 작성한 포기각서(공증인 인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3) 청구인과 AAA이 2016.12.26. 작성한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4) 청구인이 2017.1.10. HHH과 작성한 OOO상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5) OOO에서 2021.5.20.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6) 청구인은 1차교환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2차교환계약의 거래당사자는 AAA이라는 취지로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CCC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17) 처분청이 2020.3.23.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 공문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20.4.20.부터 2020.7.21.까지이다. (18) 청구인이 2020.5.8. 및 2020.6.23.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친의 사망과 소명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2020.5.8.~2020.5.30. 기간과 2020.7.1.~2020.7.19.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중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19) 이에 따라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1차: 2020.5.8.~2020.6.30. 2차: 2020.7.1.~2020.7.20.)하였고 2020.7.20.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일괄로 교부하였으며 조사중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과 통화하여 사실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3210, 2010.12.2. 결정,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3.29. 가등기를 설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2016.9.6. 2차교환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HHH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담보목적이 아닌 소유권이전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CC이 작성한 완불영수증의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HHH이 작성한 독촉통지서상 2차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인지 AAA인지 불분명한 점, OOO에서도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는 AAA과 1차교환계약의 당사자인 BBB에 대해 쟁점토지의 거래경위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관련한 1차대여금의 회수금액인 OOO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해당 대여금의 금액, 만기,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1차대여금 회수금액간의 관련성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세무조사중지통지서를 지연하여 발송하였으며 조사중지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지연통지하여 세무조사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중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과 통화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