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OOO은 2019.7.2. “00부대 00시설부지 매입(유상지상권)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대의 토지를 편입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청구인 등에 통지(2019.7.8.부터 2019.7.22.까지 2주간 열람) 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하였을 경우 조특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보상법 및 토지보상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바,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아니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때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17.3.3.)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고된 위 보상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포함한OOO 일대의 토지 총 46,664㎡를 취득하였고, 투자업체(OOO)에서 법인사업자로 설립하여야 PF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년 3월 청구인을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다. (나) OOO는 2018.6.12. OOO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총 설비용량 1,998kw)받아 2019년 4월 법인 명의로 PF대출(약 OOO원으로, 총 공사비의 90%)을 실행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한창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토지가 군부대 시설과 인접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면서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발전가능용량(1,846kw)이 감소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는 법률상 다른 인격체이긴 하나, OOO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전체공사면적(35,701㎡)에서 지출한 기초토목공사비 OOO원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면적(8,222㎡)에 해당하는 쟁점비용(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이용가치가 없어졌는바, 이러한 손실은 청구인이 OOO에 보상해야할 금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의 재무제표상 계상된 자산(구축물)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한 후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공익사업 시행시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어도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소유자의 양도가 사실상 강제된다는 점에서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국가 등이 단순히 사법적(私法的) 행위로서 취득하는 토지 등에는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바,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8서677, 2018.5.10., 부산지법 2019.9.26. 선고 2019구합21468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26조 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기존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39, 2011.7.21., 재일 46014-2123, 1997.9.5. 외)은 삭제 정비되었으며, 사업인정고시 절차에 의한 수용․협의매수의 경우에만 조특법 제77조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법적증빙이나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OOO 에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보상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 중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OOO가 계상한 쟁점비용을 차감하고 이를 청구인의 미지급금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지출된 비용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군사시설 부지로 점유한 토지 부분만 분할 매입하였으며, 쟁점토지에 태양광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비용이 태양광설비 손실보상금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19.4.23. 법률 제16350호로 개정된 것)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ㆍ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ㆍ통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3.3. OOO 산 30-1 46,664㎡를 9,500만원에 취득하여 이 중 일부를 분할한 쟁점토지(8,222㎡)를 2019.11.18. 국방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20.1.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OOO원)를 공제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 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특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청구인이 OOO원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 하여 2020.12.1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3호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은 국가 등의 강제력 발동을 전제로 하기에 공익사업 시행시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어도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소유자의 양도가 사실상 강제된다는 점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인정고시절차 없이 국가 등이 단순히 사법적(私法的) 행위로서 취득하는 토지 등에는 동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77조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2020.1.6. OOO 와 체결한 “손실보상협의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OOO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던 중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OOO가 진행해 온 공사비용 중 OOO원[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총 OOO원)×태양광 설치비용 총액 중 수용된 면적비율(8.222㎡/46,664㎡)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손실보상 합의서를 토대로 그 일부인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 금전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재산관리2과-4942, 2020.7.27.)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우리 원이 2021.5.3. 국방부(OOO)에 “이 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항 제3항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이루어졌다면 사업계획명과 그 승인의 고시 및 통지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국방부(OOO 재산관리2과-2102)는 2021.5.7. “쟁점토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사업(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며 협의에 의해 매수를 완료한 토지”라고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통지(OOO지역)” 공문(재산관리2과-3663, 2019.7.2.)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단장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과 국방부가 작성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일대에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 중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에 소요한 쟁점비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OOO는 이를 자산(구축물)에서 차감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특별손실 회계처리한 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2018.3.29. 설립), 발전사업허가증(OOO도지사 발급, 제2018-172호, 2018.6.12., 상호: OOO 태양광발전소, 설비용량: 1,995kw), OOO 태양광부지 조성공사 견적내역서, OOO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7조 제1항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특법 제77조 제1항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인정고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나 쟁점토지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가 지출한 비용이고, 이를 OOO가 자신의 구축물(자산)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와 쟁점비용을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