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797 선고일 2022.05.16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0.4.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5.55%를 보유하고 있는 실주주로서, 쟁점법인은 2014.6.9. 설립되어 기능성스타킹, 양말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주주들(BBB 53.33%, CCC 11.12% 보유, 청구인과 BBB, CCC을 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18.7.18.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DDD로부터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1> 쟁점계약 내역 OOO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15.부터 2020.2.2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4.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DDD는 매매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청구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이는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2020.1.10. DDD를 상대로 쟁점주식 등과 관련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21.11.25. 쟁점주식 등의 주주권이 양도인들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쟁점계약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주식 재양수도 계약의 형식으로 당사자 간에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법원 2021.11.25. 선고 2020가합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3)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 내지 취소된 것으로 인정된 이상 양도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에 따른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해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DDD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체(112,500주)를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고, 관련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후 주식을 양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 받은 후 영수증(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표 현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의 인감 날인이 되어 있음)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양도인들은 위 수표로 DDD가 발행한 전환사채(OOO원)를 별도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명의개서일인 2018.10.18.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3)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인들은 2018.7.18. DDD와 쟁점법인 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 OOO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DDD가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DDD는 매매대금 전액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청구인 등 양도인들의 영수증(<표2> 참조)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영수증 OOO (나) DDD는 쟁점계약 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아래 <표3>과 같이 공시하였다. <표3> DDD 공시내역 OOO (다) DDD가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약 관련 명의개서가 2018.10.18.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표4> 주주명부 OOO (라)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DDD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재원으로 하여 DDD가 발행한 전환사채(OOO원)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2019.2.15. 당초 양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61,363주를 DDD로부터 다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DDD가 제시한 위 자료들은 사실과 다르고, DDD는 양도인들을 기망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1.10.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보정 속옷 생산 업체인 쟁점법인은 홈쇼핑업체를 통해 판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 생산을 위해 긴급한 생산 자금난에 직면하였고, DDD의 실사주인 EEE은 쟁점법인에게 거액의 생산자금을 투자하고 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보전해주겠다며 양도인들을 기망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EE은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사채업자로부터 융통한 수표 OOO원을 제시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DDD가 발행한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을 통해 경영권프리미엄 명목으로 OOO원을 제하고 OOO원의 전환사채를 양도인들에게 제시한 후 수표를 회수하였다. (다) EEE은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한 이후 2018.12.1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하고, 쟁점법인에 생산자금 등을 투자하지 않았다. (라)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DDD는 쟁점계약 이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8.8.14.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내부통제 운용 미비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기검토 감사 부적정 등 사실확인 공시를 하였고, 2019.2.1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공시되었다. (마)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수차례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DDD의 제안대로 쟁점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식 중 54.54%에 해당하는 61,363주를 DDD로부터 재차 양수하되, 그 대금은 당초 수령한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 재양수도 계약을 2019.2.15.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재양수도 계약 내용 OOO (바) DDD는 2020.5.21.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의 사유로 최종 상장폐지 되었다. (사)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OOO법원 2020가합OOO)하였다.

(4) 쟁점판결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양도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21.12.18. 최종 확정되었는바,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판결 주요내용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DDD의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등 양도인들이 DDD에게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쟁점계약 제3조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8조에 따르면, DDD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인 등 양도인들이 쟁점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 계약의 취소 등을 위하여 DDD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에서 ‘DDD의 실사주인 EEE의 기망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이유로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인1716, 2022.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