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일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일본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794 선고일 2021.11.11

실제 쟁점금액이 개인저작자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외국대리인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 건 송금액 중 청구법인 번역 출판물의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7.24.과 2020.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에게 송금한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 OOO원 중 OOO원(세부내역 아래 <표3> 기재)이 청구법인 번역 출판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의 출판사인 OOO(이하 “AAA”라 한다), OOO(이하 “BBB”라 한다), OOO(이하 “CCC”라 함), OOO(이하 “DDD”라 함), OOO(이하 “EEE”라 하고 BBB, CCC, DDD와 합하여 “외국대리인”이라 한다) 등과 OOO만화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 OOO원(이하 “이 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년 5월경 청구법인을 대리납부점검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 건 송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2020.7.24. 및 2020.9.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을 경정·고지(상세내역 <표1> 기재)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송금액 중 개인 저작자에게 귀속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개인의 노동력(인적용역)을 제공에 대한 대가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은 저술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과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쟁점금액이 저작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해외 저작자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용료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위 규정 등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외국대리인은 해외 저작자들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외국대리인이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므로 관련 국세청 예규OOO에 따라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세법상 어디에도 포괄위임이나 단순위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 간 계약서 상에도 포괄위임하였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단순히 계약서상 표현이나 단어를 근거로 포괄위임 계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므로 과세규정의 명확성 원칙이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외국대리인이, 청구법인이 송금한 저작권사용료 중 약 90%를 원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10%만 대행수수료로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저작권자들을 대리하여 청구법인과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대리인으로서 판매·수금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과 번역출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한 원저작권자와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담당자의 명함까지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E-mail에서는 해외 원작가가 국내에서의 판촉사항에 깊이 관여한 내용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이를 모두 배척하고 포괄적 위임관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다) 관행상 국내외 출판사들은 저작자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해외번역 계약 등을 시행하고 정산에 따라 출판사가 지급받은 금액 중 저작자에게 계약에 따른 인세 등을 송금하고 있다. 국내외 출판사가 각 저작자와 포괄개념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각 저작자의 요구와 원하는 계약조건, 선호하는 번역출판사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저작권자와 포괄계약이 가능하다면 이를 위임받은 출판사가 마음에 드는 번역출판사를 선정하여 간편하게 일괄계약을 시행하면 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 저작자가 아닌 외국대리인과 계약하고 이들에게 저작권 사용료 상당액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송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개인 저작자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대리인과 저작물의 번역출판 계약을 하고 이들에게 저 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고, 설령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저작권 사용료의 대부분이 외국대리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저작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외국대리인이 단순한 대리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대리인(외국법인)이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단순대리인으로서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저작권료 전액을 원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외국대리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외국법인이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AAA 등의 외국대리인은 OOO 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있는 출판사로 청구법인과 AAA 간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원저작자를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AAA가 직접 계약(‘저작권자와의 계약’이거나 ‘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계약’이 아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외국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임)하였고, AAA가 계약서 상 원저작물에 대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로 제3자를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며 외국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상 수취인이 AAA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가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BBB, CCC, DDD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역시 청구법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상기 대리인들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고,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상 수취인을 상기 대리인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외국대리인들과 원저작권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한 포괄위임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대리인과 저작권자의 계약서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외국대리인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들과의 계약서에서 계약에 따른 법적·경제적 책임이 외국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송금액은 국내번역출판에 대한 대가로 외국대리인에게 지급되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대리인들이 저작권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청구법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출판하면서 OOO법인에 송금한 저작권사용료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4호 생략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제95조 【 대리납부 】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과세표준 =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저작권 사용료로 외국대리인에게 외환으로 이 건 송금액을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송금액 중 청구법인이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송금액 중 쟁점금액 내역 OOO

(2)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제시한 쟁점금액의 외국대리인별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의 외국대리인별 세부내역 OOO

(3) 청구인은 외국대리인은 단순 대리인이고 이 건 송금액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개인 저작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외국대리인의 확인서와 청구법인 직원과 AAA 직원간의 E-mail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의 별지에는 작품별 저작권자와 송금일자, 송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AAA 확인서의 주요 내용> OOO (나) 쟁점금액은 저작자 개인에게 인세 등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저작권 사용료 지급조항이 기재된 외국대리인과 원저작자 간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의 일부분은 영업비밀 및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가려져있다. (다)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 간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된 금액에서 저작권 중개 수수료 10%와 소비세를 제외한 전액을 원저작권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에이전시 등의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외국대리인 중 AAA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① 원저작자를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직접 계약하였고, 계약서 상

② 원저작물에 관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정당한 권리는 가지는 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③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저작권료를 지급받으며 외국세액공제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① 위 계약서가 저작권자와 외국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계약이 아닌 이유는 해외원작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화제작을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3자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조항은 제3자 등에게서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도용 또는 표절하지 않은 순수창작물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위임과는 전혀 법률적 의미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는 외국대리인은 수많은 저작자를 관리하는 법인으로 한국 내 도서 제작, 인쇄상태, 번역의 질, 판매상황, 정산이나 광고 등 판권계약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대신하고 저작권자에게 보고 및 승인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고, ③ 외국대리인들이 송금받은 저작권 사용료 등은 단순중개료를 제외하고 즉시 원작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서 내용 중 일부> OOO (나) 청구법인은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서 상 수취인을 상기 대리인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르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서는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저술·만화 등의 용역과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건 송금액 중 개인(비거주자)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국대리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외국대리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각 저작권자와 약정에 따른 중계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각 작품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확인서의 별지에는 작품별 저작권자와 송금일자, 그 송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외국대리인과 원저작자와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작가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청구법인 등 해외출판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약정에 따른 비율을 원저작자에게 인세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한 이 건 송금액에는 실질적으로 개인(비거주자)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 송금액 중 쟁점금액이 개인인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사용료로 각각의 저작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으나, 실제 쟁점금액이 개인저작자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외국대리인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 건 송금액 중 청구법인 번역 출판물의 원저작자에게 귀속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