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8부0028
[주 문] OOO서장이 2020.6.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명세는 3쪽 <표2> 참조)은 휴대폰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가공으로 보아 부인한 매입에 상응하여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중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액 등 실제 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20.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 소유의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데,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마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유심 매입가격에 휴대폰 매입가격을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 (단위: 천원) OOO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여 휴대폰을 위탁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및 청구인의 불복 현황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대폰을 위탁판매한 것일 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같은 논리로 청구인이 휴대폰을 매입한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휴대폰 매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나)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소유의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개통하는 과정에서 가입비, 위약금 등 소비자가 부담할 부분을 청구인 부담(이하 청구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을 “에누리”라고 한다)으로 개통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휴대폰 매입에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 중 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처분청 처분사유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 소유의 휴대폰을 수탁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계상한 (에누리를 공제한) 휴대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대폰 매입과 대응하여 계상한 ‘기타매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매출세액 전액을 환급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휴대폰 매입과 대응하여 계상한 가공매출 금액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소명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명 내용 (단위: 천원) OOO ※ 청구주장 가공매출금액: OOO원 – OOO원 = OOO원 (나) 위 내역에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①)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매출에누리(②)를 제외하고 카드매출과 기타매출을 신고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휴대폰 판매 외에 악세사리 판매 등 일부 카드매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금매출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매출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자 통장을 통해서만 입금 받았는데 사업자 통장을 확인해 보면 기타매출로 볼만한 입금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에 대응하여 허위로 계상한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영세한 휴대폰 도소매업체로 청구인의 매출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폰 판매수수료가 대부분이고, 기타 소비자에게 소량 판매하는 케이스, 필름 등 휴대폰 악세사리 매출이 일부 존재하나 사실상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매출은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가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은 실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모든 매출내역은 사업용 계좌에 명시되어 있으며, 휴대폰 판매점과 통신사 대리점 사이의 판매수수료 정산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주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매출임)과 사업용 계좌 입금내역(주로 대리점에서 입금한 수수료)은 거의 일치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은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매출’로 계상한 쟁점매출액이 실제 매출이라면 청구인이 기타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확인해보면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외에 기타매출로 볼만한 입금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들을 확인해 보더라도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타매출은 실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업용 계좌 외에 매출누락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 전체를 증빙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3. 즉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계상한 금액은 판매수수료도 아니고 휴대폰 악세사리 판매금액으로도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입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매출이 아닌 오로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계상한 가공 매출인 것이다.
4. 청구인은 영세한 휴대폰 판매업체로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계상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계상한 거짓 매출이 아니라면) 실제 현금매출을 통하여 계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 청구인의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기타매출과 2015〜2016년 기타매출을 비교해보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기타매출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타매출 부분에서 통신사 OOO의 대리점인 ㈜BBB 매출을 포함하여 계상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상한 이유는 ㈜BBB의 매출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이 아니다보니 ㈜BBB을 포함해서 기타매출로 계상해 오다가 2016년 제2기부터 카드매출로 별도 계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에 따라 2016년 제1기까지 카드매출을 적게 계상하였다가 2016년 제2기부터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BBB 매출을 제외한 기타매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여 계상한 가공매출에 해당한다. (다) 결국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 계좌내역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계상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특히 조사청의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파생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를 거래처로 둔 청구인과 같은 여러 휴대폰 판매점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과세관청들은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OOO(108-20-), OOO(203-02-) 등 다수의 업체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과다매입에 대응하는 기타매출로 계상한 금액을 모두 매출에서 감액하였는데, 유독 처분청만 청구인의 매출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 세목인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므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했을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5〜2016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출액을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해명하였다가, 처분청의 처분 이후에야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을 과다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상거래로 소명하며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고, 처분청의 고지 이후 소명 내용을 번복하였으며, 매출 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경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휴대폰 위탁판매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세액이 부인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액도 가공으로 보아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잼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 등록 현황 OOO
(2)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3)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기타매출 신고금액은 2017년부터 크게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OOO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휴대폰 위·수탁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계약서 내용 중 발췌> OOO
(5)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발췌> OOO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금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관련된 내역이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타매출’로 신고한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사업용 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총 매출액은 OOO원이다. <표7>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단위: 원) OOO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OOO원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매출 금액과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 매출액과 증빙자료 금액 비교 (단위: 천원) OOO
(8) 또한 청구인은 다른 통장을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주거래 통장을 제출하였는데, 통장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매출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9)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관할세무서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 통보한 결과, 관할세무서가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감액한 사업장 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이 확인된다. <표9> 관할세무서가 매출세액을 감액한 사업장 내역 (단위: 천원) OOO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가공 매출세액도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조심 1998부28, 1998.10.22.,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핸드폰을 위탁받아 판매함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이상,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휴대폰 매출로 신고한 금액도 가공 매출세액으로 감액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타 과세기간에 비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만 기타매출 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또는 개인 계좌 내역에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휴대폰 판매 수수료 및 휴대폰 악세사리 등 판매를 제외한 별도의 매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실제 매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그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BBB 등 거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휴대폰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계상한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과 관련된 매출세액은 청구인의 공급가액에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17년 이후에도 공급가액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일부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 중에도 실제 매출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 중 증빙에 의하여 실제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매출액에서 실제 매출이 확인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이 모두 실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