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779 선고일 2021.05.17

쟁점상표권은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세탁을 위한 사람들’이란 상호로 개인 세탁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7.12.21.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기저귀세탁업 등 13건,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유성(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의 개인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이므로 해당 양도를 무형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상표권 양도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20.5.25.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간의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 (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영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와 계약관계와 거래처를 총체적으로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승계하는 거래로 자산의 이전, 부채의 승계, 계약관계의 이전, 거래처의 승계, 근로관계의 승계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서에 “이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가 승계 받으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단순 사업용 재화의 양도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근로자를 채용한 바 없고, 사업장소재지를 주소지로 신청하여 설비 등도 없다. 따라서 애당초 이러한 것이 없는 청구인의 사업상 유일한 자산인 쟁점상표권의 양도는 인적·물적 시설의 인수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는 일시적·우발적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히 청구인은 별다른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쟁점상표권을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표권의 거래는 포괄적 양도양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닌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사업자의 지위를 OOO에게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전체의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아 이를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상표권의 양도계약서 제1조에서“갑”은 특허청 제OOO로 등록된 “갑”소유의 “세탁을 위한 사람들” 상표를 금 OOO에 “을”에게 이전한다라고 양도물건을 특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양도 외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업자가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권리에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상표권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표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상표권의 양수인인 쟁점매출처는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2016.10.1.부터 2020.6.14.까지 매분기말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전용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쟁점상표권을 출원한 때부터 청구인은 계속하여 세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쟁점상표권만 보유하다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표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21. 보유하고 있던 쟁점상표권을 쟁점매출처에 OOO에 양도하면서 이를 개인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신에 종합소득세(기타소득)만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출처 또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상표권의 서비스표등록증OOO 등에 의하면 쟁점상표권인 ‘세탁을 위한 사람들’은 기저귀세탁업 등 13건으로 이루어져있고, 출원일은 2009.2.11., 등록일은 2010.6.14.이며, 쟁점매출처는 2016.10.1.부터 2020.6.14.까지 대한민국 전지역에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매분기말에 OOO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용권설정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총 70개로 대부분 세탁관련업으로 나타나고, 쟁점상표권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과 매출현황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라)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2017.11.6. 체결한 쟁점상표권의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양도대금은 총 OOO으로 청구인은 OOO을 각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쟁점매출처가 2017.12.21.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이거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쟁점거래의 내용이나 쟁점상표권의 가치만을 바탕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상표권은 세탁업 관련 사업의 영위와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청구인이 쟁점상표권의 출원 전·후 동일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여 세탁업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