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속재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속재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부동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와 그에 따른 등기 및 분할신고가 모두 이행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2019.6.30. 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고 당시 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협의분할등기나 경정등기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협의분할이 아닌 일반적인 상속등기에 불과하여, 분할기한까지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상속개시당시 배우자)과 이○○(피상속인과 전처의 자녀) 등 2명인데, 공동상속인 BBB은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임을 확인하고, 2020.9.28. 청구인에게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없다. (다) 이 건 처분의 계산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고, 그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부동산의 등기부등본(갑)에는 청구인(1.5)과 공동상속인 BBB(1)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원인은 “ OOO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이 각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고 그에 따라 등기되었음에도 협의분할등기와 관련한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배우자상속공제의 본래 취지는 물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았음은 물론 상속등기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기․등록된 것에 한정)하고,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단순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등기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상태가 된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반면, 상속재산분할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단순히 일반적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BBB의 확인서(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음) 등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액 OOO원을 그대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등기․등록이 필요한 상속재산에 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