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오피스텔은 수분양자들에게 난방시설, 주방시설, 화장실, 거실 및 침실 등을 직접 보여 주고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사전에 알린 후 분양계약을 완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다.
(2) 세법에서는 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기재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에 따르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 (이하 “면세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을 문언해석하면, 면세규정에서 주택법에 따르도록 한 부분은 국민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에 한정되므로 불법개조,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법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국민주택 면적제한요건을 충족하였고,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한다.
(2)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2013.12.30.) 및 사용승인(2017.10.31.)을 받았고 그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수분양자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 다며, 건축사와 분양책임자의 확인서, 도시가스공급 및 전기사용 신청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주택법은 제2조에서 주택(제1호)과 준주택(제1호의2)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의 사용 현황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은 공급시점까지 그 용도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등,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