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의 가공인건비 탈루사실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급료지급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즉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9서2738, 2019.7.2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