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1610 선고일 2021-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2. 주식회사 OOO(피제보자, 이하 “OOO”라 한다)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하고, 2020.12.23.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취업한 사실도 없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OOO는 청구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매월 OOO 내외, 누계 OOO을 지급한 것처럼 공적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는 국세행정의 공정한 정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통지행위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심판청구 대상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의 가공인건비 탈루사실에 대하여 제보하면서, 급료지급 내역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즉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즉시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9서2738, 2019.7.2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