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595 선고일 2021.05.17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외 1필지에서 2018.1.3. 주택 19세대 및 오피스텔 45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앞의 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2018년 쟁점건물을 분양(판매)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건축허가․사용승인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었고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4.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OOO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감면조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상 준주택을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택법상 준주택인 쟁점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자의적으로 확장․유추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기재 등 형식이 아닌 규모와 실제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어 주거용 시설(바닥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어 분양 이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이주거용으로 설계된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주거형태로만 사용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후 즉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부받아 매도인에게 준다’라고 기재하였으며, 수분양자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다. (나) 쟁점오피스텔을 설계한 참좋은 건축사사무소 대표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바닥난방용 가스보일러 설치 및 주방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주택용 도시가스 및 전기를 공동으로 계약․설치하여 주거용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오피스텔은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분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면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택법상 주택만이 쟁점감면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업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8.16. OOO필지소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였고, 2018.1.31. 위 지번 지상에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8.1.31.부터 2018.11.2.까지 쟁점건물 각 호실을 분양하였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설계․건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및 쟁점오피스텔 각 호실별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