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과세자료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상 편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자의 협력의무인바, 법령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허가 또는 면허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2.9.11.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하여 2013.8.1. 지방자치단체인 OOO에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하였고, 2013.8.1.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하였으며,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8.8.31. 이전에 사업자등록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각 구분 호수마다 공시가격이 OOO원 이하이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았다.
(4) 위 내용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예규의 회신내용과는 다르게 단순히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과도하게 엄격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예규(2008.2.21. 질의회신)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쟁점규정 본문에서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가 모호하여 2008년 세법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2008.2.22. 개정된 쟁점규정은 개정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바, 개정 전 쟁점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인 쟁점예규는 이 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다.
(2)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한 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에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조건의 신고, 임대주택의 관리 등 임대주택법상 각종 제한을 받게 되고, 임대주택법상의 각종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각종 세제해택과 규제를 동시에 받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행정청의 관리목적을 위한 단순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즉,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의하여 위임된 쟁점규정은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례(OOO 등)는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2008.2.22. 개정 후인 2016년∼2019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심판례는 이 건에 적용하기 부적당하다.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서(2020.9.28.)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2016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통지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13.8.1.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1.을 임대시작일로 하여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따라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 <표1> 명세에 나타나는 쟁점임대주택(총 OOO)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임대주택 내역
(3) 국세통합전산망(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상호는 OOO, 업종은 주택신축건설업, 소재지는 OOO, 개업일은 2012.9.11.로 확인되며, OOO의 주업종과 부업종 등록사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주업종은 주택신축 건설업이고, 주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날자는 2020.9.23.로 확인된다. <표2> OOO의 주업과 부업종 등록 내역
(4)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총 OOO(전용면적은 OOO 이하)이고, 세대별 기준시가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확인(OOO 이하)되며, 2013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과세매출과 주택임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하고 있는바,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코드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임대(701201)와 부동산 주거임대(701104)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업종분류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예규OOO 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합산배제신청을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7) 처분청은 해당 쟁점예규에 인용된 쟁점규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의미가 모호하여 2008.2.22. 세법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고 반박하면서 2008년 6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2008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544페이지 12.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요건 명확화(영§3①)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08 간추린 세법개정 내용 일부 발췌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바,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 상의 개정이유를 보아도 “현행 합산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 요구되나, 조문상 ‘사업자등록’이라 표기되어 있어, 다른 업종의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임대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단순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220조 제3항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의제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본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9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제1항), 위 규정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제하므로, 별도의 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는 청구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부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파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