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전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BBB(주)(이하 “BBB-(주)”라 한다)로부터 디스펜서 컨트롤러(OOO기업인 OOO이 제조함)를 구입하여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CCC(구매한 디스텐서를 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제작한 후, OOO 등에 납품함)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은 단순 도소매업체로 매출처 등에 알려져 있었고, 마진도 극히 적었기에 단순 도소매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를 새로 창업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결국 쟁점법인은 기존과 같이 디스펜서 컨터롤러 유통을 하고,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디스펜서 컨트롤러를 이용한 반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기업인 OOO에서 제작하는 범용 탁상형 로봇을 구매하여 반자동화 장비를 제조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OOO 디스펜서 컨트롤러를 구매한 후 이를 로봇에 탑재하고, 로봇에 프로그램을 셋팅, 브라켓(일반적인 벽걸이 TV용 브라텟이 아닌 미세 조정이 가능한 노하우를 가지고 설계한 제품)을 외주가공으로 장착하여 판매하였다. 즉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사업구조 및 업무가 다르고 납품처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매입한 품목(OOO)을 적시하며 주 매입처(BBB-(주))가 같고, 매입상품이 유사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품목은 1년간 총 매입액인 OOO원 중 OOO원(31%)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이다. 매입한 상품의 종류와 내용이 과반수 이상 다름에도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두 법인의 매입내역의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BBB-(주) 및 여러 매입처로부터 주요 부품 및 기계를 매입한 후 추가 장치를 장착하여 기존에 매입한 상품과는 다른 형태 및 작동을 하는 제품을 제조하였다. 또한 디스펜서 컨트롤러 완제품을 구입해서 그대로 판매하는 쟁점법인과 반자동화장비를 만들기 위해 디스펜서 컨트롤러를 구입하고, 해당 부품들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청구법인도 동일하게 BBB-(주)를 통해 제품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도소매업인지 제조업인지의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쟁점법인과 동일하게 신청하였다. 설립 후 곧바로 제조업의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인지 알고 있었으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시 제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수정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에서 2018년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서 2017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두 법인간의 사업이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2017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고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 설립된 것을 가정한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므로 실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요식행위로 세액감면의 적용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쟁점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장소재지가 대표자 거주지여도 별문제가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넓은 공간의 사무실 및 연구개발실이 필요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었고, 우선 쟁점법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후 법인등록번호가 나오자마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그러고 나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었다. 즉 설립시 쟁점법인의 명의를 활용해서 임시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뿐이지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이 아니다. (마) 쟁점법인의 마지막 납품일이자 마지막 매출일이 2017.11.23. 이나 계약상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 후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담당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폐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반자동화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영업에는 더욱 신경을 쓰지 못하고, 쟁점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이 사후 관리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생산 장비를 고객의 필요한 사양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데, 고객의 요구 사양을 반영한 장비의 컨셉을 잡고, 어떤 디스펜서 컨트롤러를 탑재할지 제품을 선정하고, 선정한 디스펜서 컨트롤러를 제품에 안착할 지그, 헤드 브라켓, 회전기구, 장비 케이스 및 테이블 등을 설계하여 외주 가공을 통해 해당 장비를 만들고 그것을 청구법인이 직접 조립하여 고객사에 납품한다. 청구법인은 제품의 주요공정을 외주가공하기는 하나, 판매할 제품을 청구법인 자체에서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하고, 그에 맞추어 견적을 내어 자기 명의로 제조, 자기 책임 하에 인수판매하고 있다. 조립하기 위한 가공품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매입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설계, 조립, 프로그래밍, 시운전에는 전부 인건비가 소요된다. 단순히 외주가공비 매입이 적다는 이유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외주가공을 주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자등록은 청구법인의 무지에 의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거나, 사업자등록시 제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를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업초기에 창업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창업중소기업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다)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로 시작하였지만, OOO라는 윤활제의 도소매도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서는 UV경화기 사업도 시작하였으며, 쟁점법인이 폐업하고 나서는 OOO 디스펜서의 도·소매업도 같이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OOO대리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청구법인은 브랜드파워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OOO 제품을 기반으로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입장에서 OOO의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OOO의 OOO대리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별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맞춤형제작 장비를 제조하고 제작된 장비는 고객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실을 수가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에 설립되어 두 달 동안 업무를 하였는데(실질적으로는 12월 한달 간 영업을 하였음),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입 중 BBB-(주)가 94.6%를 차지하는 부분은 12월 한달 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원가와 관련된 것인바, OOO 상품을 기본으로 하여 가공품을 부착한 후 반자동 탁상 로봇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OOO 상품을 판매하는 BBB-(주) 매입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뿐이다. 단지 한달 간 판매한 건수의 원가 퍼센트를 가지고 전체 사업 구조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3구4077, 2013.12.13. 외 다수). (나) 쟁점법인은 2017.6.20. 대표자를 AAA로 하고, AAA 소유의 아파트에서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9.20. OOO 소재 OOO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이후 2017.10.30 청구법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2017.11.1. 대표자 를 AAA로 하고,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설립 후 2017.7.21.부터 2017.11.20.까지 상품매입을 하였는데, BBB-(주)로부터 총 매입 대비 93.77%를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1. 설립 이후 2017.11.24.부터 2017.12.27.까지 BBB-(주)로부터 총 매입 대비 96.65%의 상품매입을 하였는바, 두 법인의 매입처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한 후 판매하고 쟁점법인은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법인의 매입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법인은 2017.11.20까지 매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2017.11.24부터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며, 매입한 제품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차이점 외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쟁점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는 2017.11.23. 마지막으로 발급되었고 2017.11.30.부터는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은 법인설립부터 2017.11.23.까지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18사업연도는 매출 없이 인건비 및 기타비용으로 결손(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19사업연도는 세무대리인수수료(OOO원)만 신고하였고, 2019.9.30.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기인 2017년 11월로 보인다. (마) 또한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BBB 외 5명에게 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들 모두는 2018년 3월∼6월경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BBB 영업일지(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활동에 대한 채점 사항 기재)를 확인한 바, 2018.1.1.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청구법인에서 하였음에도 쟁점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상품을 단순 가공한 후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은 ‘제품을 직접 기획, 자기계정으로 원료 구입 및 공급, 자기 명의로 제조, 자기 책임하에 인수 판매’함을 충족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에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할 경우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포함),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③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경우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2017년 11월 OOO대리점 업무 착수, 2017년 12월 OOO대리점 업무 착수” 등을 회사의 연혁으로 소개하고 있고, 회사 소개글에 세계 유수한 기업의 OOO대리점이며, OOO OOO의 액체정량 토출기(디스펜서)를 주사업으로 하고, UV경화기, 액상재료를 취급하는 회사로 소개로 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도소매업으로 공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사 소개글에 제조에 대한 단어가 일체 기재되지 아니한 점은 스스로 제조기업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고, 제품에 대한 고객유치보다는 상품에 대한 고객 유치에 치중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매입처인 BBB-(주)(2017사업연도 전체 매입의 64.6% 차지)는 OOO OOO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회사 연혁에 기재한 것처럼 청구법인은 OOO의 OOO 대리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의 수주품의서와 매입처 BBB-(주)의 발주서를 보면 BBB-(주)에서 구입한 동일 상품에 ㈜DDD(이하 “(주)-DDD”라 한다)에서 매입한 더미노즐만 추가하여 OOO에 납품한 것인바, 이는 영업활동을 위한 단순조립 및 A/S 등을 수행한 것으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주로 외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원장상 매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DS, UV, 액제, ACC, 수리, 기타, 제조로 구분하고 있어 청구법인조차 제조가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매출의 대부분(2017년 100%, 2018년 98.6%)을 차지하고 있는 DS, UV, 액제, ACC는 상품 판매로 확인되며, 제조로 분류된 매출은 2018년 3건의 소액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사업연도 귀속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비 OOO원(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의 지급내역이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 신고내역과 동일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영업활동 실적수당 등을 제조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을 강조하고 외주를 주어 제품의 주요공정을 맞겨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주업체라고 주장하는 (주)-DDD와 OOO의 2017사업연도 총 매입액은 OOO원 뿐이고, 품목은 브라켓(거치대), 옵토팩(Dispenser Moving) 등으로 부품 등을 이용한 완제품을 위한 조립이 아닌 매출처에 상품 등의 설치를 위한 거치대 등으로 파악된다. 부품을 구입하여 외주를 주어 납품하였다는 매출처 OOO와의 거래과정을 검토한 바, BBB-(주)로부터 매입하여 외주업체인 (주)-DDD에 브라켓 등을 구매하여 로봇세트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부품을 가지고 주요공정을 거친 완성품의 제조(조립)가 아닌 상품매출을 위한 거치대 등을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열거되지 않은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도매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A/S, 기술지원 등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 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5.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1)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6.20. AAA를 대표자로 하고, AAA 소유의 아파트(OOO)에서 정량토출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19.9.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되었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쟁점법인이 2017.6.20. 정량토출기 개발,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인건비 신고내역 및 주요 거래처는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OOO <표3> 쟁점법인 인건비 신고내역 OOO <표4> 쟁점법인의 주요 거래처 OOO
(2)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1. AAA를 대표자로 하고, OOO에서 정량토출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2018.3.21. 주형 및 금형제조업을 부업종에 추가하였다가, 2018.8.29. 주업종을 정량토출기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이력 OOO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2017.10.18. 정량토출기 개발,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본점은 쟁점법인의 본점과 동일한 주소에서 2017.10.30. 현재 사업장(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사업장은 당초 2017.9.20. 쟁점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10.30.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기타 청구법인의 현황은 다음 <표6>∼<표9>와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조직도 OOO <표7>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OOO <표8>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 OOO <표9> 청구법인의 인건비 신고 내역 OOO
(3)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0>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4)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9.20. 청구법인의 현사업장인 OOO를 임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0.30. 당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2017년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동일한 매입처로부터 상품매입을 하였고, 해당 매입은 전체 매입액에 96%를 초과하고 있다. <표11> 쟁점법인의 BBB-(주)로부터의 매입내역 OOO <표12> 청구법인의 BBB-(주)로부터의 매입내역 OOO (다) 청구법인 조사 당시 2018년 1월∼2018년 12월 BBB의 영업활동에 대한 영업일지를 보면 월별 채점표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직원을 승계한 것이 확인된다. <BBB의 영업일지> OOO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 소개글에 OOO, OOO OOO 대리점 업무를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OOO (마) 처분청은 2018년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의 각 발주서를 비교해 보면, BBB-(주)에서 매입한 상품에 더미노즐만 추가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영업활동을 위해 단순한 조립을 한 것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하고 청구인 명의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출 및 매입 발주서 비교> OOO (바) 청구법인의 매출원장상 자체적으로 매출을 DS, UV, 액제, ACC, 수리, 기타, 제조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조차 제조가 아닌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2017년 100%, 2018년 98.6%)을 차지하고 있는 DS, UV, 액제, ACC는 상품 판매로 확인되며, 제조로 분류된 매출은 2018년 3건 소액 매출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법인의 매출원장 구분 내역 OOO <표14> 청구법인의 제조 매출내역 OOO (사) 2018년 귀속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노무비 OOO원(급여 OOO원, 상여금 OOO원)의 지급내역이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된 영업활동 실적수당 등의 인건비 신고내역과 동일하다. (아) 청구법인이 외주업체라고 주장하는 (주)-DDD와 OOO과의 2017년 총 매입액은 OOO원뿐이고, 품목은 브라켓(거치대), 옵토팩(Dispenser Moving) 등으로 상품의 설치를 위한 거치대로 파악된다. <표1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비 OOO 청구법인과 부품을 구입하여 외주를 주어 납품하였다는 매출처 성우전자와의 거래과정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은 단순히 상품매출을 위한 거치대 등을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6> 매출처인 성우전자와의 거래내역 OOO
(5) 그 외 청구법인 제시자료는 <표17>∼<표19>와 같다. <표17> 청구법인 매출 발주서 내역 OOO <표18> 매출에 대한 매입 내역 OOO <표19>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 <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쟁점법인과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이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지분율의 차이만 있을 뿐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시 쟁점법인의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쟁점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점, 쟁점법인은 2017.11.20. 매입, 2017.11.23. 매출거래가 발생한 후 폐업시까지 거래가 없었던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매입·매출이 종료된 2017.11.24.부터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전원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설립 당시에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7.6.20. 정량토출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2017.11.1.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년에서야 제조업을 부업종에 추가하거나, 주업종을 변경하였던 점,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은 설립시점인 2017사업연도에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체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품매출 외에 제품매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단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주)-DDD로부터 상품매출을 위한 거치대 등을 구입하여 BBB-(주)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함께 판매함),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외 제조부서의 일을 수행하는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 자체에서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한 것을 외주가공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세무조사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부인된 사실만 확인됨)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도소매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