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1579 선고일 2021-11-0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검토서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OOO(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이 변호사 AAA의 OOO 계좌(이하 “AAA계좌”라고 한다)와 BBB의 OOO 계좌(이하 “BBB계좌”라고 하고, AAA계좌와 BBB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2020.1.28. 처분청에게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18.부터 2020.8.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계좌를 통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2020.10.5.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통지에 대해 2020.10.12. OOO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고, OOO는 2020.10.13. 이를 접수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첩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국민신고서 답변회신문을 작성하여 2020.11.4.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2020.11.10. 처분청에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0.11.20. 청구인에게 민원신고서 처리결과 회신문을 송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12.6. 처분청에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20.12.17.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문을 송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10.5.자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2020.10.12.부터 수차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0.10.5.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문을 수령한 후 2020.10.12. OOO를 통해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의견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0.11.4. “국민신문고 답변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확인된다.”고 기재하면서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서의 포상금 미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등에 의하여 당초 처분의 통지(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한 서식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11.10. 다시 처분청에 “청구인이 이의신청 관련 서식이 없을 경우 민원서(진정서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부터 하시기를 요청한다.”고 기재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의 일체”의 송부도 함께 요청하였는바, 처분청은 2020.11.20. “민원신고서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귀하께서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 법령, 불복절차, 서식명 등을 안내받았으나, 관련 서식 등 추가 절차에 대한 안내요청을 하셨습니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0.12.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이자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어떠한 정보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서식을 인터넷을 통해 구하라고 안내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괴롭히는 행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12.6. 다시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진정서, 처분청의 준수사항, 민원인 권익보호 등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제서야 “귀하의 사정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이 이의신청은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0.10.5.자 거부처분에 대하여 수차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한 서식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서식을 수차례 요구한 것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민원 안내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등을 지연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공문서 위조까지 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회피하고 있다. (사) 설령,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2020.10.5.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고지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5조 서식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불복수단ㆍ절차에 대한 고지ㆍ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2) 피제보자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합당한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변호사 AAA 등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해 설립일이 속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별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 AAA의 명함,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의 금융거래내역(2017.8.20.자 OOO원, 2018.6.8.자 OOO원, 2018.7.31.자 OOO원)을 첨부하였다. (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그 장부에는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쟁점계좌의 입ㆍ출금내역과 피제보자가 작성한 장부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보고내용을 대조하여 축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와 변호사 AAA를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신고를 방조ㆍ묵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약 2년을 소요하면서 합당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제반비용까지 지출하면서 공익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차명계좌 신고에 준하여 처리하였을 뿐 그 처리내용이 평균적인 세무조사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제보자는 청구인의 신고 후 단지 상호명만을 변경하여 현재 법무법인 OOO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바, 피제보자와 변호사 AAA 및 법무법인 OOO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나아가 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내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28. 피제보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를 검토한 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쟁점계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0.10.5.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2020.9.28. 발송, 2020.10.5. 송달). (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0.10.5.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1.2.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2020.11.20.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불복절차 및 서식을 추가 안내한 ‘민원신고서 처리결과 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최초 거부처분의 통지를 청구인이 받은 날은 2020.10.5.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탈세제보 포상금은 없으므로 당초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더라도 청구인은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이고, 쟁점계좌를 통해 적출한 탈루세액은 1천만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없다. (나) 나아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에 관한 거래증명을 미첨부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오직 별도로 특정한 2017.6.9.자 OOO원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피제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관련 포상금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28. 처분청에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기재한 차명계좌 신고서(2매)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진정서를 첨부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통한 현금매출누락액 OOO원을 합하여 OOO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OOO원 미만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납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제보자가 합계 OOO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제보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제보자는 2020.10.8.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2017.6.9.자 OOO원, 2017.6.9.자 OOO원의 각 거래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 처분청의 소명내역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20.10.5. 청구인에게 송부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계좌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금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20.10.5.자 처분청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2020.10.12. OOO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2020.10.12.자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국민신문고 답변회신”을 작성하여 2020.11.4.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9) 청구인은 2020.11.10. 아래와 같은 “민원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0)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2020.11.10.자 민원신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민원신고서 처리결과 회신”을 작성하여 2020.11.20.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1) 청구인은 2020.12.6. 아래와 같은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2)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2020.12.6.자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및 “진정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진정서 처리결과 회신”을 작성하여 2020.12.17.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거부처분의 통지가 있은 날인 2020.10.5.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적법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한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신청권의 행사방식에 대해 국세기본법은 제84조의2 제4항이 정한 요건 외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20.1.28. 처분청에 차명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0.1.28.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검토한 후 2020.10.5.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문을 송부하면서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 2020.10.5.자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본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2020.10.5. 청구인에게 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1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제1호), 처분이 있을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제2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제3호), 불복의 이유(제4호)를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4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0.12.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 거부처분의 내용 및 거부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시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OOO에 발송한 점, 처분청의 2020.11.4.자 “국민신고서 답변회신”에 의하면, OOO는 2020.10.13. 이를 송달받아 같은 날 처분청에게 이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0.10.5.자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20.10.13.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국세기본법제66조 제4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10.13.자 이의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는 전제로 2020.11.4., 2020.11.20., 2020.12.17. 세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이에 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기한의 다음 날인 2020.11.12.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정당한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탈루세액등’에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한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고, 피제보자가 BBB 계좌의 2017.6.9.자 OOO원, 2017.6.9.자 OOO원의 이체내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검토서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쟁점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은 1천만원 미만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1천만원),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5천만원)에 미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소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보와 관련하여 피제보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⑳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5.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 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이라 한다)계산식 중가된 산출세액 상당액 ×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ㆍ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총적출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재산가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ㆍ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ㆍ증여가액 2.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 30%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가. 탈루세액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가목의 탈루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⑥ 포상금은 피제보자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 피제보자의 동일 탈루방식에 의한 탈세사실을 일시에 제보하거나, 특정 증빙자료에 의하여 탈세사실이 일시에 확인되는 다수인에 대해 동시에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