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①·②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1512 선고일 2021-07-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xx년부터 공원용지(자연녹지지역)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 등에 추가적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쟁점토지①·②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임대하여 왔고, 지정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형태로 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1.29.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0.4.3.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며, 기 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OOO원(합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처분청은 2020.6.3. 쟁점토지①ㆍ② 모두 실제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ㆍ②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임대하였다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2014.2.24.)되었는바, 청구인들로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게 된 쟁점토지①․②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었는바, 쟁점토지들은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

(2) 설령 쟁점토지①ㆍ②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및 제179조에 따라 그간 쟁점토지①ㆍ②의 면적 50%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었는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무단으로 형질변경(농지→대지)되어 무허가 공장용지 등으로 임대되어 왔는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사용에 특별한 제한을 받은 바가 없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전․후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쟁점토지①ㆍ②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례(장기미집행)에 의해 50%의 재산세가 경감되었을 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의 사유(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ㆍ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OOO호, 2014.2.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고시에는 관련 토지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을 알 수 있는 명시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재산세의 50%가 경감된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②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OOO부터 공원용지(자연녹지지역)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4.2.24.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 등에 추가적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부터 쟁점토지①․②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수토지 등으로 임대하여 왔고, 지정 이후에도 계속 같은 형태로 이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과세․면제와 세액의 경감은 서로 구분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