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구 주세법(2020.12.29.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가산세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가산세 OOO%를 적용하였으나,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거래 가산세 OOO%로 변경하였고,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중복적용하였다가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직권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취소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을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제시한 위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거래 없이 다수의 거래처에 가공발행’ 하였으며,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도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는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 BBB(이사, 거래처 관리업무)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 ‘CCC’ 등과의 거래가 무자료 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거래처 공급분 중에서도 OOO%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라) 15개 혐의업체 중 11개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혐의업체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결제(배송직원을 통해 현금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일판매내역서를 살펴보면 입금액은 카드결제와 현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 BBB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혐의업체와 쟁점거래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지급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AAA 또는 이사 BBB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되고 있어 청구법인 계좌로 바로 입급되는 청구법인의 다른 현금거래형태와 다른 점, 청구법인의 원거리 주류매출이 2017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OOO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고속도로 이용내역 등 물류 유지비용에 대한 증빙이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계정원장과 다르거나 현금지급으로만 되어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사 BBB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 중 무자료 거래와 위장거래가 다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취소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주류업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절차법제23조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