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1491 선고일 2021.11.24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5.19. 설립되어 1984.4.30.부터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 슈퍼․연쇄점 가맹사업장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6.부터 2020.7.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9년 귀속 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이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0.9.22. 청구법인에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0.11.2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구주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8. 및 202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판단한 업체 중 청구법인이 인정한 위장거래 업체 OOO개(OOO)를 제외하고 OOO 등 15개 업체[ OOO → 이하 “혐의업체”라고 한다]와의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장부 기재내역과 수령한 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일치함에도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당일판매내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출거래는 주류카드 결제와 현금 입금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당일 수금된 현금은 당일(또는 익일) 법인계좌에 입금된다. 당일판매내역, 법인계좌 현금입금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 실거래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류계좌입금과 같은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위장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관련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납세자권리헌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일판매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등 모든 서류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무자료 거래가 일부 행하여졌지만, 이는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내 임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벌어진 것이다. 청구법인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줬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회사가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고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하다. 현재 대표를 속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내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행해졌고,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다. 고소고발 조치를 당한 임직원은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대표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진술까지 하였다. 해당 임직원은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러한 진술을 하였고, 세무조사결과 또한 이러한 진술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원천세 등 청구법인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2009년에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지만 무실적으로 종결되었고, 현재까지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세금신고와 납부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표자 모르게 임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른 임직원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청구법인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거래한 거래업체에게도 커다란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현금판매분 중에서 실거래 부분은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행정절차법제23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 조사청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처분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없다. (가) 조사청은 가산세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면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과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을 첨부하였으나, 그 산정 내역에는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별 위반액과 근거 법령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나)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 이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을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서 치유될 수 없는 위법사유인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다) 한편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당해 행정청이 “상기주류도매장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주세법제11조 및 국세법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의거 지정조건위반으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한 데에 대해, 위 문구를 인용하며 “(위 문구) 라고만 되어 있어서 기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사실적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당해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라) 처분청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통지서에 “귀하의 주류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 처분한다”는 점만 밝힌 바, 위 대법원 1990.9.11. 선고 90누1786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그 처분의 이유 제시를 불비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처분청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관계도 적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행한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도 전혀 특정한 사실이 없다. 만일 처분청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그 기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불복함에 있어서 그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모든 기간의 영업 내역을 기초로 불복을 준비해야한다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혐의업체와의 현금거래는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가) 다른 정상거래처와의 현금거래는 전부 청구법인 계좌로 대금이 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혐의업체와의 현금거래 대금은 전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 및 이사 BBB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CD기를 통하여 입금되는 등 무면허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혐의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혐의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면 거래처가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AAA 및 BBB의 통장을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 20 19.1.9 당일판매내역서상 기재된 현금입금 거래처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대사한 바,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은 무면허 주류도매업자(CCC, DDD) 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혐의업체 등 타 거래처로 자료를 발행 하고 대금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일판매내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 허위거래 의심 사례 일부 OOO (나) 제출된 당일판매내역서상 혐의업체와의 현금거래 입금액을 보면, <표2>와 같이 거래처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2017.

11. 27.외 6건), 혐의업체와의 현금거래내역 중 당일판매내역서 마지막에 다른 필체로 작성된 내역이 상당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통지 후 추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당일판매내역서 일부 OOO (다) 혐의업체와의 거래 중 극히 일부 거래에 대한 증빙만 제출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금입금 거래처 중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로 인정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타 거래처 입금분(2017.9.27.외 4건)을 여러 예금계좌를 거쳐 입금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 의 통장거래내역과 20

9.

27. 당일판매내역서상 기재된 거래처의 현금입금내역을 검토한바 <표3>과 같이 통장 입금액보다 과다 기재된 거래처 및 내역서상 거래처 (OOO)가 아닌 타 거래처에서 입금된 것 사례도 확인된다. <표3> 위장거래 의심 사례 일부 OOO (라) 청구법인은 원거리(OOO) 거래처는 착불 결제가 원칙으로 수금된 현금을 각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주류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나, 시간 및 절차가 복잡한 이유로 AAA 계좌로 입금하면 경리직원이 각 거래처 예금계좌로 입금 후 주류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래처에서 본인 주류계좌에 대금을 입금후 주류 수령시 주류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래 <표4>와 같은 거래 형태는 무자료주류판매 대금을 혐의업체와의 거래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표4> 원거리 거래처 금융거래 사례[청구법인 대표 AAA → OOO→ 청구법인] OOO (마) 조사대상기간(2017년~2019년) 동안 매년 주류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원거리(OOO) 거래처인 혐의업체 주류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유류비는 2018년보다 2019년이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심문조서 작성 당시 원거리 거래와 관련하여 고속도로와 국도 차이가 크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손해가 나고 다른 거래처를 들렀다 가는 경우도 있어 톨게이트 영수증 등의 추가 증빙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 추가로 제출된 고속도로 영수증을 살펴보면 전부 OOO를 이용한 OOO 영수증이나, 제출된 영수증 날짜에는 원장상(차량유지비 계정) 고속도로 이용내역이 없거나 OOO 이용내역이 없으며, 전액 현금 지급분으로 청구법인이 주류 배달 시 이용된 영수증인지 확인이 어렵다. 또한, 제출된 고속도로 영수증 날짜(2017.5.12. 및 2019.12.27.)의 일일매출내역 확인한 바 해당날짜에 원거리 매출처로 매출된 내역이 없어, 해당 날짜에 혐의업체와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5> 원거리 혐의업체 매출액 현황 OOO (바) <표6>과 같이 혐의업체 중 근거리 매출처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정상거래로 보이는 카스 소캔 외 여러 주종을 판매 시 주류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주류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나, 카스 소캔 80박스 이상 거래분에 대해서만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상거래처(㈜AAA외 4개 업체) 현금거래 입금분을 AAA 계좌로 이체 후 다시 OOO 명의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6> 혐의업체 중 근거리 매출처 거래명세표 사례(OOO) OOO <표7> 2017.1.11 OOO관련 청구법인 계좌거래내역 OOO

(2)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통지서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통지서만 받았을 뿐 그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통지를 하면서 그 처분내용에 관련법령을 기재하였다면 그 취소 이유를 충분히 알려준 것으로 본다는 심판례가 있으며, 취소처분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 등의 확립된 결정이다. 처분청은 조사진행 중 팩스를 통해 혐의업체 및 내역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의견진술을 위하여 혼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수차례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이 출입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며, 결의서 작성일인 2020.7.28.에도 처분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구 주세법(2020.12.29. 법률 제17762호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50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가산세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사청은 당초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가산세 OOO%를 적용하였으나,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위장거래 가산세 OOO%로 변경하였고,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중복적용하였다가 미발급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직권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취소 청문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을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된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조사청이 제시한 위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주류를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거래 없이 다수의 거래처에 가공발행’ 하였으며,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도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는 등 관련 절차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 BBB(이사, 거래처 관리업무)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OOO’, ‘CCC’ 등과의 거래가 무자료 거래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거래처 공급분 중에서도 OOO%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라) 15개 혐의업체 중 11개 업체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혐의업체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결제(배송직원을 통해 현금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일판매내역서를 살펴보면 입금액은 카드결제와 현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 BBB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혐의업체와 쟁점거래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지급대가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대가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AAA 또는 이사 BBB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후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재입금되고 있어 청구법인 계좌로 바로 입급되는 청구법인의 다른 현금거래형태와 다른 점, 청구법인의 원거리 주류매출이 2017년 OOO원에서 2019년 OOO원으로 OOO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고속도로 이용내역 등 물류 유지비용에 대한 증빙이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 계정원장과 다르거나 현금지급으로만 되어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이사 BBB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 중 무자료 거래와 위장거래가 다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취소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기 때문에 주류업면허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행정절차법제23조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구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예정된 면허 취소처분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청문절차를 진행하여도 의견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견진술을 포기하고 청문절차 진행 생략을 요청’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문절차가 생략된 점, 또한 위 확인서상에서 주류면허판매 취소처분 관련 행정절차 및 법적근거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에 해당함을 안내받아 인지하였다’고 청구법인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