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1473 선고일 2021.06.30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 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6.20. 쟁점토지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주거용건물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2∼3층 오피스텔 6개호, 4∼7층 다세대주택 11세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12.19.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오피스텔 6개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으나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2014년 제2기에 303호, 2015년 제1기에 201호∼203호, 301호∼302호를 각각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20.11.5. 청구인에게 2014 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업무용시설이 아닌 주거용 주택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같은 인식 하에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관련 매출이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중1641, 2016.7.21. 외 다수)에서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ㆍ분양할 당시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로 결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오다가 2017.12.20.에야 비로서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세무업무에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신결정을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청구인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일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이미 종료하고 종합소득세 등 제세업무까지 종결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조세심판원 신결정에 의해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과세하였는바, 이는 납세자가 그 동안 과세관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하여 이행해 온 납세행위까지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결정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최근 대법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쟁점토지를 2014.4.2. 취득하고 지하 1층, 지상 7층(2∼3층 오피스텔 6호, 4∼7층 다세대주택 11세대)의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14.12.1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6.20.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 상호로 면세사업자(주거용건물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 분양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오피스텔 분양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관련 조특법 규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5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