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