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1407 선고일 2021.05.0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13. 개업하여 2015.5.15. 폐업한 주식회사 OOO에 소재하고, 신발‧가방 등을 제조하여 도‧소매로 판매하는 법인으로 이하OOO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인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3.3.1.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15.5.4. 청구인의 OOO(계좌번호OOO)을 압류하였으며, 처분청인 OOO가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2015.5.22.OOO 대표자이자 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합계 OOO이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2015.6.2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OOO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2016.12.19.과 2016.12.29.에 걸쳐 교부청구 배당으로 OOO원이 납부되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체납액(2020.12.8. 기준 금액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과 합하여 “체납액”이라 한다)은 총 11건, OOO원이다.
  • 다. 청구인은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이 2015.5.4. 압류한 청구인의 OOO원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은 2021.1.4.OOO에 처분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분 법인세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10건, OOO)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 이 건 청구시 체납액 중 현재 남아있는 체납액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20.3.10.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20.3.25. 인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이 2021.1.4.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OOO세무서장이 압류한 청구인의 OOO보험증권 압류에 대한 청구는 처분청인 OOO세무서장이 2020.3.25. 청구인에게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를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