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8.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AAA은 쟁점주식을 시중에서 매도하기가 여의치 않자, 당시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에게 상법제360조의25를 근거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였다. 그 후 AAA은 쟁점주식에 대한 약식 감정평가서류를 제시하며 쟁점 주식을 1주당 OOO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7.9.13. OOO법원에 쟁점법인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 소송을 접수하는 등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수하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10.23. AAA을 상대로 “주주권확인등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AAA의 요구에 대응하였다. (나) OOO법원은 AAA이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AAA이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210,000주 중 6,300주(보유 지분비율 3%)를 보유한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AAA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쟁점법인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주주권확인등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장부 등을 열람시켜 주겠다고 하는 등 상호 다투는 와중에 세무대리인의 중재로 AAA이 제시한 ‘2곳의 쟁점주식 감정가액’ 평균액의70%를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상황을 도외시한 의견이다. (가) 쟁점법인은 남극해에서 남극이빨고기(일명 메로) 조업을 하고 있어 남극해가 해빙되는 11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기간 동안의 어획량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결정된다. AAA은 2018년 3월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남극이빨고기의 조업실적이 부진하여 2018년 쟁점법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OOO원) 감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AA은 조업상황 등에 따라 매출액이 급변하는 원양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쟁점매매가액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나)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세를 줄인다든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의도였다면 조업경쟁의 심화로 남극이빨고기의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한 이후에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3) AAA은 청구인과 적대적 관계였고, 오랫동안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려고 노력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시가 보다 싸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가) AAA 역시 조사청과의 문답 당시 쟁점매매가액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쟁점주식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이고, 원양어업의 특성상 변수가 많아 쟁점주식의 미래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매매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상호 협의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가격인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1) AAA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수를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대로 6,300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700주로 볼 것인지에 대해 AAA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있었는바,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청구주장과 같이 OOO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 및 청구인이 AA A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등청구소송”(OOO법원 OOO지원 2017가학75654)에서 제출한 소장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동업자인 FFF, GGG과 함께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원양어업 경험이 있는 HHH을 영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HHH은 청구인으로부터 2,700주, FFF, GGG으로부터 각각 1,800주씩 총 6,300주의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기로 약속하였는데, HHH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아들인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FFF과 GGG은 2003·2004년에 청구인과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본인들이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AAA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한 쟁점주식 3,600주에 대해서도 대가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FFF과 GGG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게 되었다.
2. 이후, AAA이 본인 명의의 쟁점주식 6,300주 전부를 청구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자 청구인은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중 3,600주는 동업자들(GGG, FFF)의 동업관계 청산과정에서 양도대금을 본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AAA 간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서도 AAA 명의의 쟁점주식 3,600주에 대해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거래대상 주식 수가 불명확하였는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양도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AAA이 주식매수를 청구한 쟁점주식 6,300주 중 3,600주는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할 주식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AA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의의 가액을 정해 거래를 한 것이다. (다) AAA은 2017년 6월 중 OOO지점 및 아는 지인을 통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데, 두 곳의 평가기관이 산정한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 OOO원이었다. AAA은 세무조사 당시 당초에는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OOO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장기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의 70%에 양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쟁점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는 2016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주식가치 평가시 2017사업연도에 크게 증가한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이 2018년 3월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2017년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실제보다 훨씬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청구인과 AAA 간의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쟁점매매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쟁점주식 1주당 OOO원)의 42% 수준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향후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나, AAA은 주식매수청구와 관련된 장기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17년말 재무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정보력이 비대칭적인 양 당사자 간에 일방의 이익을 포기하고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양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상기와 같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로 적용가능한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주식 6,300주를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6,300주 취득 및 양도내역 OOO
(2)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자녀들에게 2018.3.27.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4) 조사청은 2020.6.11.〜2020.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AAA과 문답(2020.6.18. 출석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 OOO (
(6) 청구인이 제출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과정”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6,300주를 매수해 달라며 2017.6.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부하였다. OOO (나) AAA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OOO지점의 쟁점주식 평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 AAA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상 청구인은 2018.3.12. AA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은 2018.5.3. 쟁점주식 6,300주를 주당 OOO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 중 3,600주는 청구인과 AAA 간에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원고”)이 HHH·AAA(“피고”)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간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AAA 간의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내역 OOO (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가액은 쟁점법인의 2016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였는바 쟁점주식 거래 시점인 2018년 3월의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쟁점법인의 2016, 2017년 사업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8> 쟁점법인의 2016·2017년 사업실적 비교 OOO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6,300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며 OOO법원의 2018.2.26. 선고한 판결문(2017카합20532)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거래가액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으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AAA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격을 쟁점매매가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수가 6,300주로 되어 있고, 법원 역시 주주명부를 근거로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수를 6,300주로 인정하여 AAA에게상법상 회계장부 등 열람청구권을 인정한바 청구인과 AAA 간의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거래한 쟁점주식 수를 6,300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을 쟁점주식 의 1주당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 한 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