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므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8.6.30.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0.16. 신고내용 분석결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과소신고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청구인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제출자료 검토 결과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필요경비 OOO(수정신고 과세표준금액 OOO - 최초신고 과세표준금액 OOO)을 제외하여, 2018.11.30.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수정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2020.12.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세무조사는, ①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고, ②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위법이 있으며, ③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다. (가) 이 건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관련하여, 그 필요경비(매입비용)에 대한 자료(정규증빙 수취 검토표 및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 제출과 그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세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건 해명자료 제출 요구의 내용은 필요경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제출과 그 해명을 구하고 있다는 점 및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신고내용 분석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없거나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이 건 해명자료 제출 요구는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거부하기 곤란한 강제력이 있는 공권력의 작용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후 OOO세무서장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이러한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중복조사)를 할 수 없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조사는 일반적으로 제1차 조사보다 권리 침해의 정도가 심하므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는바, 이 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반하는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세무조사를 위한 전단계이거나 세무조사의 최초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정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후속절차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비정기 세무조사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기준과 그 선정방식을 법률에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통하여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정은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도 없었으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① 이 사건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필요경비 전부를 제외하는 등 과세관청의 검토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납부를 마친 청구인의 경우, 조세의 탈루가 확인될 정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 후 상당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확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③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과세관청(OOO세무서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이 완료되었고 납세자(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소득세 신고내용 확인과정을 문제삼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함이 명백하다. (다) 이 건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하다.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귀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청구인에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생략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비추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은 이 건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까지 모두 완료한 점, ② 청구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존 보유 자료를 인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러한 필요나 의사 또한 일절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더욱이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서 그 소득의 원천이 구단에서 지급하는 계약금 및 연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와 달리 매출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④ 필요경비에 있어서도 그 거래내역은 현금이 아닌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자료 또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위 해명자료 제출 과정에서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래내역 자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 나아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각호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제외 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또한 고려하였을 때, 어느 면에서 보아도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가 생략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은 상당하다.
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수정신고 안내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다계상된 필요경비가 OOO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② 청구인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며, ③ OOO세무서장은 그 후 상당한 기간(약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OOO세무서장의 공적인 견해표명 및 이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음은 자명하다.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고 종합소득세 또한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뢰를 해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정규증빙과의 차액에 대한 소명안내이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자기시정 기회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일 뿐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은 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요건이 요구되는바, 사후검증은 이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필요경비 전부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를 마친바 조세의 탈루가 확인될 정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직업운동선수 특성상 필요경비와 수입금액이 비례하여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년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5년 OOO에 불과하던 필요경비가 2016년 OOO, 2017년 OOO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점, ② 사후검증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지급명세서, 통장사본,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신용카드거래명세서이고, 대부분이 백화점·마트·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거래명세서OOO인 점, ③ 청구인은 프로야구선수로 백화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비가 많지 않음에도 백화점에서 사용한 경비가 OOO으로 고액이었던 점 ④ 신용카드거래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백화점·마트 등에서 실제 무엇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은 없어 필요경비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⑤ 따라서 2016년 이후 급증한 필요경비 규모와 신용카드 사용처 등으로 보아 정규증빙 미수취 혐의금액 OOO 중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OOO외 OOO 또한 가사에 사용한 경비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에서 정한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업무무관 가사용 경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관련세제를 탈루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행위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제외 하였으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3210, 2010.12.2.,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세무서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안내문은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에 따라 문제점을 알리고 자기시정 기회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것일 뿐이지, 수정신고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61조에서 해명안내 또는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서 검토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하고 탈루규모 및 형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사후검증에 따라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혐의가 전부 해소되었다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건은 중복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도 생략되어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 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 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 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 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 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50조【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에게 제공한 성실신고 안내자료 반영여부, 특정 항목의 신고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4조【해명자료 제출안내】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제50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할 해명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수정신고 안내】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61조【세무조사 대상 선정의뢰】지방청장(개인납세2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54조 제2항에 따른 해명안내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도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해명자료 또는 수정신고서 검토결과 탈루혐의가 명백하고 탈루규모 및 형태를 감안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청 조사국장 또는 세무서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중략)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체력단력비, 이미지관리비 등 가사사용 비용 OOO의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8.11.20. “2018.11.27.까지 복리후생비 등 가사사용 비용 OOO 필요경비 과다계상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신고내용 확인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분석혐의금액 OOO 가운데 OOO을 해명하였고, 탈루혐의금액OOO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경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2020.6.18. 청구인에게 2020.6.22.부터 2020.9.24.까지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로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가 생략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실시한 OOO세무서장의 사후검증은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 등에 대한 사후 절차로서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은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워(조심 2019부3827, 2020.4.10., 같은 뜻임)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그 직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가 비례하여 변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급증한 필요경비 규모와 신용카드사용처(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 등을 감안할 때 가사에 사용한 경비일 가능성이 높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설령 이 건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사후검증에 따라 미소명된 복리후생비를 수정신고‧납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검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예상(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8.12.6.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청구인이 수정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