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3.18. 개업하여 OOO에서 도매업(고철)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7.7.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를, 2020.7.16.부터 2020.11.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비정기)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6.1.1.~2018.12.31.)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AAA, BBB, CCC, DDD(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0.12.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가장거래나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실물에 의한 실질거래였음을 주장하며, 거래자체에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1999.3.18. 설립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중단없이 현재까지 도매업(고철)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OOO여원의 세금을 단 한 푼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며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EEE(주)의 제1차 벤더(12개) 가운데 하나로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거래 실체가 명확한 EEE(주)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중소 고철 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주 거래처인 EEE(주)의 주문에 따라 필요한 고철을 납품하고 국세청에 등록된 철스크랩 계좌로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가 OOO으로 징수되고 나머지 대금으로 해당 고철을 매입한 업체(쟁점거래처들)의 철스크랩 계좌를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역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징수되고 나머지 실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들을 포함한 납품업체들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모든 거래를 진행하여 왔다. 특히, EEE(주)의 주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EEE(주)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고철수집상들이 청구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EEE(주)에 납품하고, EEE(주)는 이를 계근을 하여 정확한 무게와 배송차량 등을 통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개량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EEE(주)는 청구법인을 통해 납품받은 국내고철 입고명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EEE(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쟁점거래처들이 국세청에 등록해 놓은 철스크랩 계좌로 해당 고철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이러한 대금지급은 단 한건의 예외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거래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가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들에게 고철을 공급한 또 다른 거래처들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위장거래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그들 거래처들 간의 문제이고, 이들의 거래가 위장거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고철거래도 위장거래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업계의 낮은 이익률로 인하여 충분한 야적장을 갖춘 고철수집상은 전국적으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 최소한의 야적장만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법인도 고철수집상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야적비용과 운송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운송시키지 않고 최종납품처인 EEE(주)로 직접 배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이외의 모든 중소 고철수집상들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는 국세청에 등록된 철스크랩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에서 대표자를 만나 대표자의 명함 등을 받고, 해당 사업자가 OOO 홈페이지상의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OOO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상상태인지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지를 확인)를 확인하며 세 번째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품할 고철이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철스크랩 통장 사본 등을 받아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장인지를 조회한 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구체적인 납품조건을 쟁점거래처들과 협의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 고철이 EEE(주)에 납품되어 EEE(주)로부터 정상납품이 이루어졌다는 물량 등의 확인은 개량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EEE(주)로부터 대금결제가 청구법인의 철스크랩 통장으로 입금되면 청구법인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거래처들에 고철대금을 결제해 왔으며, 이러한 대금결제는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들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할 당시에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갖추어져 있었으며, 모두 철스크랩 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이러한 것을 모두 확인한 후 고철거래를 시작하였다. 처분청은 1차적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EE(주)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고철이 납품되고 정상적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장거래의 혐의는 벗었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실대표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명목상 대표자들은 소위 바지 사장들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위장거래처들로 판명되었고, 그러한 위장 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을 모두 부인당하여 청구법인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청구법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 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대표자를 만나 명함 교환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철스크랩통장 사본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추구하는 거래의 기본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이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의 사업장인지 정상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모두 정상적인 사업장인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해당업체의 철스크랩 계좌를 통하지 않은 대금지급은 단 한건도 한 사실이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가운데 DDD의 대표자는 CCC과 BBB의 관련인이고, BBB, CCC, DDD은 매입은 거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비정상적인 거래처임을 인지하고도 고철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DDD과 CCC, BBB의 대표자들이 서로 관련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 특히,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청구법인이 현장 확인은 물론이고, 관련서류들(사업자등록증 사본, 스크랩계좌의 확인)의 확인과정까지 모두 거친 이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처들 대표자들 간의 관련성 여부는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 사업자가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점은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자료상 확정업체인 AAA, BBB, CCC과, DDD과 업체를 바꿔가며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가) DDD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매입처 DDD은 2019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 조사된 업체로서, DDD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 조사 시, DDD은 매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며 고의적으로 거래흐름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료상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을 보였고, 매입 관련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DDD 대표는 2017년∼2018년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확정업체 CCC·BBB의 관련인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DDD 거래 이전부터 CCC, BBB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고철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어 자료상 거래 실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DDD이 자료상 업체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DDD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CCC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매입처 CCC은 2018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CCC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CCC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매입대금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매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및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CCC의 고철 야적장은 임대차관계가 없어 고철의 상하차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CCC의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지속적으로 현금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 수사 결과, BBB, CCC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자는 DDD의 대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BBB, CCC, DDD과 업체를 바꿔가며 단기간에 걸쳐 고액의 거래를 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다) BBB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BBB은 2017년 제1기∼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BBB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BBB 대표는 동종업종 종사경력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 또한 여력이 없는 자로서 고철 매입 관련 일체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고, 매출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입금되고 입금된 자금 대부분이 1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마진을 남기지 않고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하며 고의적으로 자금흐름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하는 금융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라) AAA과의 거래와 관련(OOO원)하여, AAA은 2016년 제2기∼201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조사된 업체로서, AAA 대표는 고발되어 기소(구속구공판)되었다. 기조사 시, AAA은 매출처로부터 스크랩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즉시 동일금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이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창구에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매입처는 밝히지 못해 실거래 없는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바,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자료상 확정업체 DDD의 대표는 자료상 확정업체 CCC과 BBB의 관련인으로 확인되었고, BBB, CCC, DDD, AAA 등은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처리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상기 자료상 확정업체들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실제 매입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들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폐업하고 개업한 자료상업체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 가운데 28%(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는 45%)에 해당하는 고액&;대량의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관계였다면 OOO원의 고철을 거래하면서 새로운 매입처가 생기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공급 가능여부, 단가 조정여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조사 당시 청구구법인 영업이사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단기간 거래 후 매입처를 바꾼 이유는 기존 업체가 더 좋은 업체로 이동을 한 거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액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입처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변경하고 동일하게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거나 상호를 바꾼 동일업체이고 폭탄업체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매입처들이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후 단기 폐업하였고, 매입처들이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최종매출처로 고철이 바로 납품되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는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기간 동안 한 번도 상차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OOO 같은 뜻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등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 뿐,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ㆍ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고철을 운반한 기사들로부터 상차지 등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철 업체를 운영해 왔기에, 고철 업종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행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 실태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입업체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되기 어렵다. 오히려 고철 도매업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자료상과 범죄행위를 하고, 철스크랩 통장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관련 수동일지, 매입 관련 계량표와 계량증명서 등의 철저한 증빙을 갖추고 지능적 실거래 행위를 가장하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