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들은 쟁점산식에 따라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쟁점산식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산식에 적용되는 ‘요율’은 변수인 ‘당해 계열사 매출액-광고선전비’ 전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거나 축소할 수 있는 상수이므로 처분청의 재량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처분청이 쟁점산식에 적용한 금융회사 0.1%, 일반회사 0.23%의 요율(이하 “쟁점요율”이라 한다)은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해당 보고서가 전제하는 가정, 즉 ① KKK 주식회사(이하 “주-KKK”라 한다) 가 그룹 상표의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한 LLL 주식회사(당시 상호 “OOO”으로 이하 “주-LLL”이라 한다)로부터 적정한 인수가격을 지급하고 그룹상표를 인수하고, ② 이후 주-KKK 가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산정된 목표 요율을 그대로 따라 도출하였으나, 주-KKK 는 위 가정과 달리 ① 주-LLL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②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도출된 목표 요율을 쟁점산식에 그대로 대입하여 그룹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가) 법인세법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따르면 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가 비특수관계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에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의 법적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비특수관계인인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지 여부는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 손실,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당해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상표권 사용 계열사가 당해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매출액 증가 등 초과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OOO의 경영이 2010년∼2014년 기간 동안 최악의 상황이어서 쟁점상표권의 사용은 오히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OOO은 2012년경부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13년경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았다. 이후 2014년경 제조부문 계열사 절반이 재무 부실에 빠지게 되었고, OOO의 많은 계열사들이 2015년경 매각되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주-CCC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결과 OOO은 제조부문에서 남은 회사가 주식회사 MMM과 청구법인뿐일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OOO 계열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큰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이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매출이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계열사가 쟁점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초과수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한 그룹의 계열사라는 이미지로 통상적 수익에 마이너스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는바,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계열사로부터 그 사용료를 수취한다는 것은 경제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주-LLL로부터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주-LLL의 경우 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경영실적을 냈고 OOO은 구조조정 후에 주-LLL을 주축으로 재편되었는바, 주-LLL이 OOO의 상호나 OOO마크 등으로 구성된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거나 브랜드 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은 전혀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고, 오히려 매출액이나 이익이 감소하거나 주-LLL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나아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사용자인 주-LLL의 경제적 가치, 브랜드 가치 등을 비 교해 보면, 주-LLL은 자산총계나 영업수익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로서, 청구법인은 주-LLL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는 주-KKK 가 주-LLL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 주-KKK 가 주-LLL에게 OOO원 내지 OOO원의 인수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이는 주-LLL이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그룹상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브랜드 Build-up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주-KKK 가 그룹상표의 법적 소유권자인 10개 계열사에게 지급할 총 인수가격을 총 OOO원 내지 OOO원으로 평가한 반면 주-LLL 한 회사에 지급할 인수가격은 OOO원 내지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그만큼 주-LLL이 쟁점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주-LLL이 그룹상표의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주-LLL의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 중 70.5%를 주-LLL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
(3) 상표법(2016.1.27. 법률 제13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ㆍ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OOO서장은 쟁점상표권의 소유자인 10개 OOO 계열사가 2015∼2017사업연도에 미수취한 사용료의 시가를 아래 <표1>과 같이 산정(쟁점산식 적용)한 후 이 를 10개 계열사에게 균등(각 1/10)하게 안분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10.16.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 산정내역 OOO <표2>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분 계열사별 배분내역 (단위: 원) OOO * 2015년 OOO 계열사에서 제외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2) 선행처분에 대해 주-BBB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의 결정서 중 쟁점상표권 사용료 부분 관련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속하였던 OOO이 2011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2014년경에는 제조부문 계열사 중 절반이 재무부실에 빠지고,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헐값매각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기재된 언론보도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주-LLL은 2014·2015사업연도 자산총계나 영업수익 등이 청구법인보다 훨씬 큰 회사로 OOO 내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주-LLL이 OOO 9월 4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한국 보험업 부문 1위 기업 선정, OOO 1월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자동차보험 부문 1위 선정, OOO 2월 대한민국 고객충성도 1위 브랜드 및 최고경영자 장기보험 부문 대상 수상, OOO 9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에서 보험업계 최초 월드지수에 편입, OOO 7월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등으로 브랜드 가치의 경쟁력을 증명하였다며 위 내용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2016.3.29.자 사업보고서와 주-LLL의 2013.3.4.자 분기보고서 및 2013.3.4.자, 2015.5.15.자, 2016.3.30.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산식의 요율이 주-KKK의 요청으로 OOO이 2013.11.1.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상 OOO가 주-LLL로부터 그룹상표를 인수하였다는 가정 하에서 향 후 계열사로부터 수취할 상표권 사용료의 현재가치와 그룹상표의 인수가격을 일치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의 목표 요율과 같다고 주장하며 해당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보고서에는 쟁점상표권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고 업종통상이익률과 기여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약식으로 산정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이 OOO원 내지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약식 양수도가액의 중간값을 인수가액으로 한 후 목표 로열티율을 비금융 0.23%(타사 평균 적용), 금융 0.1%[로열티 수취 전후로 금융계열사의 CI 관련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타사 평균(0.17%)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LLL로부터의 약식 양수도가액은 OOO으로 추정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시가)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89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상표 사용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수취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사용료율은 그 산정 결과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표권 사용료 총액이 정해지게 되므로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국내의 기업들은 외부의 검토기관에 의뢰하여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사용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산식을 적용하면서 주-KKK에서 2013.11.1. OOO에 요청하여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 상의 목표 추정 로열티율(비금융권 0.23%, 금융권 0.1%)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산식은 계열사들의 매출액 중 상표(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만을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고, 해당 로열티율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상표권사용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위 목표 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다 할 것인데, 쟁점상표권이 상표로 등록되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2013.11.1. OOO에서 작성한 브랜드정책검토보고서에서 쟁점상표권의 양수도가액을 OOO원 내지 OOO원으로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상표권을 이용하는 법인 등이 경영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데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산정한 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4432, 2019.12.5., 2020서8385, 2021.3.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