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4년 4월~2015년 5월 중 OOO에 OOO원을 직접 투자하였고 지인(15인)에게도 투자를 소개하였다. 투자는 1년 만기로 하되(매월 이자 수령)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수령한 투자수익금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2) 이후 청구인은 2015년 6월 OOO의 지점장과 관계가 악화되어, 투자수익금(본인 투자분)을 모두 현금 반환하고 탈퇴하였다.
(3) 한편 OOO는 정상적인 투자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 OOO은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OOO은 자기에게 귀속된 금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OOO의 투자거래내역(투자시스템에서 추출한 엑셀자료로서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배당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4) 이에 처분청은 쟁점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자료는 다음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투자약정서상 이자율과 불일치) 쟁점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수익률이 투자약정서(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상 이자율(2%)과 다르고 이자의 지급이 중복으로 표기되어, 결국 약정이자의 2배에 상당하는 이자수익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투자수익금 반환 등 미반영) 청구인과 OOO 직원 OOO의 녹취록, 투자자 OOO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투자수익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의 투자취소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2) 아울러 쟁점자료는 다음과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자료에는 투자 수익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청구인과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은 그 시점에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자를 2%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4.10.23. 배우자 명의로 OOO원을 투자하고 2015년까지 매월 OOO원(3.2%)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자료> <청구인 계좌>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성명 미상의 투자약정서(이자율이 2%로 되어 있음)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유치한 투자자의 약정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모든 투자자가 2%의 이자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쟁점자료에 의하면 1년 만기 해지 건은 12개월 동안, 중도 해지 건은 그 때까지 각각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도 그와 같다. 따라서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OOO가 기억하는 부분은 중도 해지분으로 판단된다. (라) OOO의 확인서에는 2014년 12월에 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배당금과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수당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쟁점자료에도 투자를 중도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OOO에 본인 투자분에 대한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 할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OOO 대표 OOO은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홍콩 FX(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OOO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2) 처분청은 OOO이 재판과정 등에서 제출한 쟁점자료를 기초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직접 투자자이자 투자자 모집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본인 투자분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투자 유치분은 사업소득(투자유치수수료)으로 과세하였다. 쟁점자료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대사한 결과에 의하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배당금액(본인 투자분 및 투자 유치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청구인이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4.4.30.∼2015.1.28. 기간에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OOO에 OOO원을 투자(현금입금)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배당 명목으로 지급(현금지급)받았으며, 투자원금은 투자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OOO으로부터 지급(계좌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투자자 15인을 유치하고 배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투자자 15인의 이자소득으로 구분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 또한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OOO 직원OOO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 청구인이 투자를 소개한 OOO의 확인서, 그리고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투자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한편 쟁점자료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수당) 지급내역은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힌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자료는 OOO에서 투자거래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한 것으로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자료의 내용과 같이 배당금액(본인 투자분 및 투자 유치분)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본인 투자분에 대한 배당금액을 전액 반환하였고 투자 유치분에 대한 배당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