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188 선고일 2021.07.07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 등이 폐기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2020.10.9. 청구인에게 2014∼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만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부계약서 등 통상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범죄일람표는 차입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구체적인 이자수입 규모를 확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직접 조사를 통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범죄일람표에만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장부와 대부계약서 등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관련서류 일체를 파기한 상태였다.

(2) 범죄일람표에도 대출자성명, 대출일시, 원금, 선이자, 변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와도 대부분 일치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조사기간 중에도 청구인은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며, 스스로 재계산한 금액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현금 대출분이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일람표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조사 및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7.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자신의 매출누락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접 조사․확인한 과세근거가 아닌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바로 과세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지만,그 작성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과세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의 대출자, 대부금액, 대부기간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받아 유죄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 기재 금액이 실제 누락액과 차이가 크므로 적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범죄일람표를 인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적 압박 등에 의하여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입금액 누락행위가 일응 확인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범죄일람표보다 누락된 수입금액에 더 근접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일람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