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1 상당의 소유권을 실제로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CC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쟁점①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제3자(전소유자, 청구인, CCC)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확정판결[OOO(1심), OOO(2심), 대법원 OOO(3심, 심리불속행)]을 하였다. 청구인은 AAA이 쟁점금액 상당액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전소유자가 선의(善意)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니라 CCC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경 AAA 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총 OOO원에 취득하면서 분담한 쟁점금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CCC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①소송에서 패소하자, AAA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OOO, 이하 “쟁점②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에 항소를 제기하여 계속 다투던 중에 법원에 의하여 AAA과 쟁점금액을 수수하는 조정(OOO)이 성립되면서, 투자원금인 쟁점금액만을 회수하게 되었을 뿐,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관리 및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AAA과 분쟁상태에 있었고, 쟁점①소송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처분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며, 그 지위에 있었던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3분의 1 상당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제기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2020.8.3.부터 2020.8.22.까지(중지: 2020.8. 22.∼2020.10.4.)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2020.11.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OOO * AAA에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함. (다) 청구인의 고소장 및 CCC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AAA은 쟁점부동산의 총 취득가액 OOO원 중에서 OOO원을 투자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쟁점금액) 및 공동투자자[DDD(OOO), EEE(FFF, OOO), GGG(OOO), HHH(OOO), III(OOO)]가 나머지 금액을 분담하였으며, 향후 처분 시 매매대금에서 취득․보유․처분 등과 관련한 비용을 차감하고 그 분담금액에 따라 분배받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②소송 이후 청구인과 AAA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OOO
(2)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원고)이 CCC(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①소송(항소심)의 판결서(OOO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인(원고)이 AAA(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②소송의 항소심 과정에서 성립된 조정조서(OOO)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CCC가 2011년경 청구인과 AAA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OOO원(AAA OOO, 청구인 OOO원)이고, 사정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과 AAA이라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6) 조사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OOO 법률고문(JJJㆍKKK 변호사)에게 자문․회신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에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관리 등의 현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쟁점부동산(청구인 지분 포함)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이라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하고 그 상당액만을 반환받았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다거나 쟁점이전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부동산의 전(前)소유자가 선의인 경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3796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이전 후 총매매대금에서 당초 투자금인 쟁점금액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청구인과 AAA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AAA 및 공동투자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도한다는 전제하에 총매매대금에서 그 간의 이자비용 등을 차감하고 각각의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지급할 것을 AAA에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상당의 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그와 관계없이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조서(OOO)가 작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비록 2017.1.16. 및 2017.5.8.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