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쟁점①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는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도용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에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제 주주가 아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동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①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7년 8월경 OOO의 부탁으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이 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OOO가 청구인을 쟁점①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그 대표이사 및 총발행주식의 60 %을 소유한 이사로 등재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 쟁점①법인 설립 당시인 2017년경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위 60% 지분에 해당하는 OOO의 자본금을 납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 및 OOO 사실확인서 상에도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고 OOO가 쟁점①법인의 대표자 및 실제 주주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취한 후 OOO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12.22. 법무법인 승전에 의뢰하여 OOO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중에 있다.
(2) 청구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는 OOO에게 도용된 것이고, OOO가 동 법인의 모든 업무 및 100%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제 행사한 대표자 및 과점주주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②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지는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부과의 원칙이며,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경영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뿐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김진수가 청구인을 쟁점②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대표이사 및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여 동 법인을 설립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1948년생 고령의 나이로 쟁점②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뿐더러, 동 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나 배당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OOO와 쟁점②법인의 소재지OOO는 멀리 떨어져 있고, 2012년경 대장암, 방광암, 갑상선 기능저하 등으로 주기적인 병원진료를 받아야 했고 소변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아 소변팩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는 등 집 밖에 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 청구인의 2014년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②법인 설립 당시 OOO의 자본금을 납입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 및 OOO 사실확인서 상에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었고, OOO가 쟁점②법인의 대표자 및 실제 주주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취한 후, OOO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12.22. 법무법인 승전에 의뢰하여 OOO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중에 있다.
(1)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부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400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대표이사 및 주주(쟁점①법인의 지분 60% 소유, 쟁점②법인의 지분 100% 소유)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고령이고 2012년경부터 건강상 이유로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대표이사로 그 지분 10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것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①법인과 관련하여 > (가) 쟁점①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2017.7.3.) 제출된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①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①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 주주 정○○로부터 OOO(지분 45%)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일: 2020.8.28.)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처분청(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납부통지를 수취한 후, 2020.9.1. OOO에게 ‘청구인이 쟁점①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그 지분 60%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OOO을 입금한 후 즉시 출금하여 쟁점①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2017.1.1.〜2017.7.23.)을 제시하였다. < 쟁점②법인과 관련하여 > (가) 쟁점②법인은 2014.3.20. 설립되어 대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5.3.3.부터 2018.3.29.까지 사내이사로, 주주명부상 2015.3.3.부터 2019.12.31.까지 비상장 발행주식 OOO(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OOO (나) OOO가 대리인으로서 당시 관할 세무서(OOO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한 2015.3.10.자 쟁점
②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대표이사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에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법인이 처분청(OOO세무서장)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총 OOO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OOO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쟁점②법인과의 거래내용은 전무하고, 2015년도에 수회에 걸쳐 OOO을 송금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김진수 자필 사실확인서(작성일 2020.11.9.) 를 보면, “OOO 자신이 쟁점②법인의 발행주식 OOO에 대한 실제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 소유 및 경영 전반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병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방광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7.1.25.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②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서 그 경영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단서(방광암, 갑상선암, 대장암 등), 소견서, 의료기록지 사본 및 OOO의 자필확인서(작성일: 2020.11.9.)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2017.7.27.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2018년 1월경 자신이 보유하던 OOO(지분 100%)를 양도한 후, 2018.5.14. 양도소득세OOO 및 증권거래세OOO를 신고ㆍ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준비중에 있다고 주장할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2019.6.7.자에 게재된 쟁점①법인의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이ㆍ취임식에 관한 한국경제TV 인터넷신문 기사내용(제목: 쟁점①법인, 청구인의 이임사 후 직원들과 함께 촬영한 기념식 사진 1매 포함)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은 2021.5.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동 법인의 경영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장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쟁점법인의 대표로 근무할 수도 없었다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고, 같은 취지로 녹화된 OOO의 약 1분여짜리 동영상 자료를 송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OOO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뿐 그 사용처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고, 쟁점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등 영업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 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법인의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이‧취임식에 대한 한국경제TV 인터넷신문 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이임사를 하고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자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국 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상당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김진수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명의도용 등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영업 및 경영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