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110 선고일 2021.07.1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17. 배우자 OOO(이하 “증여자” 또는 “배우자”라 한다)으로부터 금융재산(예금) 및 부동산 합계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8.10.31.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단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증여세OOO원에 대하여 2020.9.11.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순 위탁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2020.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부터 루게릭병이라는 질병으로 정상적으로 외부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금융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예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비슷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있었고, 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으며, 과거에는 각자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만기시마다 함께 은행을 방문하며 자금운영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국민연금소득으로 생활비 및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어서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4) 대법원(2016.8.24. 선고 2016두41590 판결)에서도 배우자 간 계좌 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국세청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1-23-2)에서도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예치를 반복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금융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명의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이 가능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예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의사대로 관리하여 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 등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5.7.20.부터 2016.3.31.까지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정기예금 만기금액을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합하여 예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의 질병에 관하여 병원 진료기록, 장애진단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제시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년 10월경 삼킴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5년 7월경 양다리에 힘이 빠지고 2015년 12월경 고개가 숙여지고 수저를 들기가 힘들어지는 등 근위축성 측상 경화증(일명 루게릭병) 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대학교 병원의 장애진단서(2017.8.21.)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3.11.부터 OOO대학교 병원에서 근위축성 측상 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장애진단 당시 증상이 악화되어 식사, 옷입기, 씻기 및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의사 소견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9.2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체 1급)으로 판정(OOO구청장)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8.6.2. 사망하자 2018.12.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병환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순 위탁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한 반면, 이와 달리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두 사람은 부부관계이므로 예금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