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신축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108 선고일 2021.12.07

쟁점②비용은 비록 영수증상에 컨설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7년에는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이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성격(보상비)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②비용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 증액된 공사비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0.10.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2.8. 시공사 ㈜AAA의 대표이사 aaa에게 지급한 OOO원을 양도자산(OOO 건물)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9.2. OOO로부터 OOO 소재의 토지 OOO를 매입하고, 건물신축을 위해 2006.12.22. ㈜AAA(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공사금액 OOO원의 도급계약서(준공예정일 2007.12.22.) 및 2007.12.22. 변경도급계약(준공예정일 2008.3.31. 이하 “변경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동 소재의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OOO 빌딩, 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2008.6.23. 사용승인 및 2008.7.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7.3.17. bbb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20.6.29.부터 2020.7.1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타필요경비 중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사유로 청구인에게 제기한 가압류 및 추심금 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OOO원으로 2011년에 소송이 시작되어 2013년 8월에 종결되었으며,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 공사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사 대표 aaa에게 지급한 비용(OOO원으로 2011.2.8. 지급되었고,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부인하고, 2 020.10.2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6.12.22. 시공사와 도급계약(지체상금 1일 0.1%)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예정일과 지체상금을 변경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예정일을 넘긴 2008.6.23. 사용승인을 받아 2008.7.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는 금속, 창호, 철구조물, 유리 등 턴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OOO(대표 ccc),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OOO(대표 ddd) 외 여러 업체가 있었다. (다) 공사 당시에는 2007년에 발생한 OOO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도산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가져왔고, 건축주, 시공사, 하도급업체 모두의 채산성을 악화시켰으며, 청구인 역시 시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문제 및 시공사의 도산위기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지불문제 등 공사비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처분청은 쟁점①비용에 대해 소유권을 직접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후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비용이므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지출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①비용은 취득원가와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부대비용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와 쟁점규정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고,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서,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즉,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OOO 판결 참조), 본 건과 같이 도급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도급금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OOO 국세청 예규 참조). (나) 쟁점①비용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그 발생원인은 공사대금지급(추심금)에 관한 소송으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건물신축비 지급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청구인의 방어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의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즉,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미 시공사에 지급한 건물신축비를 하도급업체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추심금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청구인으로서는 건물신축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①비용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쟁점건물 신축비 지급과 관련된 비용임은 관련 추심금 판결문들[OOO(원고 ccc, 피고 청구인), OOO(원고 (유)OOO, 피고 청구인), 이하 각각 “ccc 소송”, “OOO 소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인 <표1>에서 그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 <표1-1> ccc 소송: 금속, 창호, 철구조물, 유리 등 턴키공사 공사 잔대금 <표1-2> OOO 소송: 골조공사 잔대금

(3)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추가공사비)의 경우, 공사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시공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시공사 대표가 제출한 영수증상 컨설팅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 또는 증액공사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그 실질은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가) 쟁점②비용의 발생원인은 하도급업체들이 공사원가가 증액되었음을 원인으로 시공사에게 추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유치권 행사 등 청구인 건물을 무단 점유 및 건축주인 청구인을 감금하고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시공사 또한 철근 등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를 해결할 시공사 대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협의 결과,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인 쟁점②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이다. (나) 추가공사비를 수령한 시공사 대표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1.2.8.자 영수증 및 지급사실확인서에서 쟁점②비용은 쟁점건물 총공사비 외에 ccc 소송, OOO 소송, 석공사, 설비공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기타 공사 등 공사원가 상승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과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영수하였고, 2020.10.2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철근 값이 톤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현장 옆 하천 토목공사가 일반토류판공법에서 OOO공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OOO원의 공사비가 추가되었는바, 쟁점②비용의 실질은 추가공사비로 받은 대가임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 즉, 쟁점②비용은 공사원가 상승 등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이외 시공사에게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이 있을 수 없으며, 부수적으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조건이 명시된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쟁점②비용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 증액된 공사비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한다.

(4) 결론적으로 쟁점①비용은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미 시공사에 지급한 건물신축비를 하도급업체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한 추심금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청구인으로서는 건물신축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쟁점②비용의 실질은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증액된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이 취득원가와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부대비용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 (가) 본 건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쟁점규정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의 변호사비용’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인데, 쟁점규정 제3항 제2호에서는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OOO 판결 참조)도 쟁점규정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양도자가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하고, 양도 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8.6.23. 사용승인을 받고 2008.7.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취득한 후, 2008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ccc 소송과 OOO 소송은 쟁점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년에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와 공사잔금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으로서, 이는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들과 시공사간에 공사잔대금 분쟁으로 인해 야기된 소송이지 쟁점건물의 소유권 확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쟁점①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②비용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OOO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시공사 대표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비용이 추가공사비라고 주장만할 뿐, 실제 어느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적은 금액이 아닌 OOO원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내역, 세무상 장부에 기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쟁점②비용에 대한 영수증(이하 “쟁점영수증”이라 한다)에는 영수인인 aaa가 “쟁점건물의 임대․컨설팅수수료”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추가공사비를 수령한 aaa가 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②비용이 추가 또는 증액된 공사비라고 주장하나,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서로 이해관계자인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로서 증거능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쟁점영수증은 추가공사비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임대ㆍ컨설팅수수료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증거서류들만으로는 쟁점②비용을 추가공사비로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시공사로 인하여 ccc 소송과 OOO 소송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추가공사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수익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알 수가 없다. 아울러 쟁점②비용이 문제가 된 쟁점건물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고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쟁점

(1)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 변호사비용(쟁점①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시공사 대표에게 추가 지급한 비용(쟁점②비용)이 추가(증액)공사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9.2. OOO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8.7.2.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을 영위 하다가 2017.3.17. bbb 외 2인에게 토지와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17.5.31. 기타필요경비로 OOO원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기타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2020.10.13.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다) 처분청이 2020년 7월에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에 따르면, 아래 <표3>의 내용과 같이 쟁점①비용에 대해서는 ccc 등의 소송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쟁점건물의 보존등기 후에 시공사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 다툼의 소송으로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를 구성(자본적 지출액)하는 것도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②비용에 대해서도 추가공사에 대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내역 등이 없는 등 추가공사비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양도소득세 종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 (라) ccc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주요내용은 청구인이 시공사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채무자로서 cc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OOO 판결문 내용도 유사). <표4> ccc 소송 판결문 일부 발췌(OOO) (마)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관서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건물 관련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바) 청구인이 2017.5.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②비용에 대한 시공사 대표 aaa의 영수증(쟁점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시공사 대표 aaa는 2011.2.8. 쟁점②비용을 “쟁점건물의 임대ㆍ컨설팅수수료로써 정히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6> 쟁점②비용에 대한 영수증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시공사간 2006.12.22.과 2007.12.22.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OOO원(부가세 포함)으로 같으나, 지체상금에 대해 도급계약서에는 1일에 OOO이었으나, 변경도급계약서에는 1일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을 eee 변호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아래 <표7>의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eee 변호사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으나, 세금신고는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1> 변호사 eee의 사실확인서 <표7-2> ccc 등의 소송 및 변호사비용 내역 (다) 청구인은 공사수급자와 하도급업체의 공사잔대금의 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11.2.8. aaa에게 쟁점②비용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1> 쟁점②금액 지급내역 <표8-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쟁점②비용의 영수증 등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aa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10.29.)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쟁점②비용은 추가공사비라는 취지로서 아래 <표9>와 같다. <표9> 시공사 대표 aaa 사실확인서(2020.10.29. 작성) (마) 청구인은 공사수급자의 하도급업체들이 쟁점건물에 깡패를 동원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는 등 불법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사진 8매, OOO의 사실확인서, OOO 주민 OOO의 목격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유치권 행사관련 사진과 OOO에서 화재출동에 관한 사실확인 및 쟁점건물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 30명 정도가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비용에 대해 쟁점건물 신축비용 지급과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소송(방어)비용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의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양도자가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등을 말하고, 양도 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바(OOO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8.6.23. 사용승인을 받고 2008.7.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취득한 후, 2008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ccc 소송과 OOO 소송은 쟁점건물의 준공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년에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와 공사잔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청구인에게 제기한 소송으로서 이는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 아니므로 쟁점①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쟁점영수증상 컨설팅 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어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②비용은 OOO(쟁점건물)의 사업용계좌(OOO 지점, 571-*-91507)에서 수표(07****30)로 발행되어 시공사의 대표 aaa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비용은 비록 영수증상에 컨설팅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쟁점건물 신축 당시인 2007년에는 세계금융위기(OOO)로 인한 공사원가 상승,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 이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성격(보상비)으로 볼 수 있는 점, 추가(증액)공사비를 수령한 시공사 대표인 aaa는 사실확인서에서 쟁점②비용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원가상승과 하천의 토목공사 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총공사비 외에 ccc 소송, OOO 소송, 석공사, 설비공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등의 공사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들과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영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②비용은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건물신축 도급공사비 외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 증액된 공사비로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한 쟁점규정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하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