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101 선고일 2021.07.2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 OOO원에 양도한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 OOO(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OOO.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청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대주택 취득OOO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꾸준히 임대를 유지해 오는 등 투기목적이 없었고, 양도차익 등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약 24년간 보유하였고,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분담금 등 대출이 많아 이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취득 당시 대체주택을 양도인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구입한바, 대체주택의 전세계약 으로 인한 실제 잔금청산일은 OOO이므로 이를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기간이 54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임대주택과 그 밖의 2개의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법적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잔금청산일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대체주택의 잔금청산일이 OOO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대체주택의 실거래가 신고서가 OOO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 지급한 OOO원은 매매대금이 아닌 전세보증금을 경감한 것에 대한 보증금 반환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 24년간 보유하던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보유 및 양도는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심판청구서에 대체주택을 매도인에게 전세로 전환하여 임대할 계획이었다고 기재한 점, 매매계약서상 재임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 주택보유 현황 OOO (나) 청구인의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OOO (다)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서(OOO 작성, 잔금지급일 OOO), 대체주택의 수정 전(OOO 작성, 전세보증금: OOO원) 및 수정 후(OOO 작성, 전세보증금: OOO원) 전세계약서,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부득이하게 단기간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임대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청구인은 대체주택의 잔금지급일이 OOO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 양도 당시OOO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은 OOO로 나타 나고, OOO. 지급한 OOO원은 대체주택의 전세계약서 임대보증금 차액(OOO원 → OOO원)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기 목적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