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092 선고일 2021.05.25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4.18. 구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OOO로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OOO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OOO으로, 2015사업연도에 상법제458조에 따라 OOO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20.4.19.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여 2020.9.17.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21.3.16. 정기주주총회결의 후 회사계속등기를 완료(등기연월일: 2021.3.18.)하였으며, 같은 날상법제4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한 후 자본변경등기를 완료(등기연월일: 2021.3.18.)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12.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따라 적립된 사업연도인 201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28.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단지 상법에 따라 성실히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없는 법인과의 조세형평에 반하고, 쟁점금액은 이익의 발생 사업연도가 2015사업연도로 명확히 특정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판례도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또한 그 성질에 있어서는 주주 등에 대한 배당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배당금은 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OOO법원 2014.3.19. 선고 2013누27434 판결 등)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익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을 적용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쟁점규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며, 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2015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조심 2020서2739, 2020.11.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본에 전입(무상증자)한 이익준비금 상당액을 적립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3)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상법제45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201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였 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2015사업연도 이익준비금 적립 내역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16. 정기주주총회결의 후 상법제4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주 OOO주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8.12. 처분청에게 2015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201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법인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상법에 따라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한 이상 법인소득 과세와 이후 배당단계 과세에 대한 완전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쟁점금액(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당가능이익을 이익준비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과세함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은 과세체계상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완전하게(100%)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2739, 2020.11.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