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1078 선고일 2021.07.2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8.30.부터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자로, 2017.5.11. OOO 소재 오피스텔(총 OOO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OOO서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정기감사 시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익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6.17.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원 및 2017년 제2기 OOO원을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들은 OOO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0.9.11.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OOO원 및 2017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1. 및 2020.11.23. 각 거부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실질적으로 주택용으로 설계․분양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실제 그러한 용도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OOO (나)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 OOO (다)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분양되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고 할 것인바, 주택법은 제2조에서 주택(제1호)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제4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그 납세의무 또한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OOO,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그 용도를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