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에 OOO 소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성토작업(보강토)을 쟁점①거래처에 도급을 주었고,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처음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쟁점①거래처의 대표 CCC가 금융거래정지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잔금을 현금OOO으로 직접 지급하고 대금수령확인증을 받았으며,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 또한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임대료가 저렴한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쟁점①거래처와 관련된 자료(덤프트럭 일일 상차증, 포크레인 작업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를 모두 폐기하여 처분청의 과세해명자료 제출 과정에서 OOO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받고 이를 제출하여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거래로 인정받았으나, 다른 자료들은 OOO세무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 의 거래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결과물이 존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와 관련한 추정원가는 DDD측량사무소에서 작성한바 있으나 현재는 보관기간이 지나서 입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EEE측량사무소에 2020년 기준으로 추정 의뢰하여 공사원가를 작성하여 제출OOO한바, 이는 2014∼2015년과는 차이가 있으나 2020년 기준이므로 물가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용OOO이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의 조사 당시 쟁점①거래처의 대표 CCC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아직 남아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①거래처의 법인 계좌로 2014.12.15. OOO원, 2015.5.18. OOO원, CCC 개인계좌로 2016.8.11. OOO원 등 총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CCC가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쟁점①거래처 및 그 대표 CCC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대금 출금 내역은 2017년에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보다 늦으며, 현금 출금 내역이 쟁점②거래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공사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 및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총공사예정비는 당초 추정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 추정치를 재산정 및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추정한 공사비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볼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①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②거래처에 대하여 2014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 CCC가 금융거래 정지되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금 지급 내역 및 대금수령확인증,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이나 쟁점②거래처의 대표가 연락이 불가하여 확인서는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이체내역,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①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계좌내역을 통해 실거래임을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계좌 내역(쟁점①거래처와의 실거래 인정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공사의 결과물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공사현장의 사진(위성 및 시공사진), 현황실측도 및 설계도 등과 EEE측량사무소에서 2020년 기준으로 산출한 공사원가 OOO원의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의 대표가 금융거래정지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 쟁점①거래처 대표 CCC의 진술과 쟁점①거래처의 법인 계좌 및 대표 CCC의 개인계좌 이체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 쟁점거래처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공사의 결과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매사업연도마다 공사원가를 재산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소급하여 추정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