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금원 상당을 전부 수령한 사 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소득으로 보아 부당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 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금원 상당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일부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수령한 금원 대부분을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투자를 하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인 등 투자자들에게 쟁점법인에 투자하면 매월 2%의 배당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쟁점법인에 OOO 상당의 금원을 투여한 사실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지급하지 말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개 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OOO은 청구인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고, OOO의 개인계좌 등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을 쟁 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지도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OOO의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었다. 결국, OOO은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돌려막 기를 하던 중 체포․구속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당 및 이자로 쟁점금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헌법 제59조), 소득세법 제4조 에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금원을 투입하고 매달 쟁점법인으로부터 상환조로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6월 8월경까지 쟁점법인에 총 OOO 상당의 자금을 투여하였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64세의 청구인은 현재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만 12,180명에 이르고, OOO이 편취한 금액은 총 OOO 상당이다. 청구인은 김OOO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 중 1명이고 소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이익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한 금원도 상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투자금 일부를 상환받은 금원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취급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금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 일부를 수령하였을 뿐인데, 이는 대부분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투자하게 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쟁점법인 OOO 지점의 본부장인 청구인의 수당 총액 자료는 쟁점법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본사 전산실에서 확보된 것이며,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판시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자체 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인,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모집책 등에 대한 투자수익금과 유치수수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내역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 부터 일부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본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본인이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검찰의 압수 수색시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채무자인 OOO이 2016년 9월 검찰에 기소되어 본 유사수신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미 회수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원은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므로 정당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증빙들의 구체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금원은 청구인이 OOO지점 본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에 해당하고, 사기사건의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변제한 금액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 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 수색시 확보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사업소득(투자유치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금원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0.1
0. OOO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 컨설팅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가 되었다가 2019.10.23. 해산명령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바헙60)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6년 9월 OOO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만 2,076명으로부터 약 OOO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동 판결서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 (31〜32페이지)은 다음과 같으며, 배상신청인 목록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에 대한 압수 수색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원을 산정하였는데, 동 자 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각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월 배당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OOO이 2018.1.8. 파산선고(OOO회생법원 2018하합100005)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에 총 OOO의 채권을 신고하였 으나, 법원은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그 밖에 청구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총 OOO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6월경부터 쟁점법인에 총 OOO 상당의 자금을 투여하였으나, 대표이사인 OOO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위 투자원금의 일 부를 상환받았을 뿐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OOO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의하면, 김OOO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판시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원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OOO 지점의 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 건 투자에 참여하여 수익금 및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동 판결서 배상신청인 목록에도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검찰이 김성훈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분 등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16 도2786)은 2016.8.29.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14년경부터 쟁점법인에 투입하였다는 총 OOO 상당의 투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OOO이 2018.1.8. 파산선고를 신청함에 따라 OOO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법원이 ‘채무부존재’ 및 ‘상계 대상’이라는 사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법인 또는 OOO에 대한 투자 원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그 밖에 청 구인은 쟁점금원 대부분을 본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투자 하게 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원을 투자원금의 회수액 또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