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업자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개업일∼2018.11.11. 기간 중 OOO과 공동(각 지분율: 2분의 1)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7년 OOO에서 주택을 OOO원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8.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인 OOO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OOO원 상당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8.11.12.부터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8년 OOO에서 주택을 OOO원(이하 “쟁점수입 금액”이라 한다)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9.5.24.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OOO원 상당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3. 제80조 제2항 제1호,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한국표준 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 제4항, 제208조 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2013.5.24. 일부개정된 것) 70-0…2(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 첨부서류)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영 제20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2018.9.5. 일부개정된 것)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7.10.부터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4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2016.5.25.∼현재) 중에는 개인택시운수업(1980.7.10.∼ 현재)을 영위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그 개업일∼2018.11.11. 기간 중 OOO과 공동(각 지분율: 2분의 1)으로, 2018.11.12.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각각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에서 주택을 OOO원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8.5.31. 쟁점조항에 따라 이 중 본인의 지분율 상당액인 OOO원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OOO원 상당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8년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경기도 남양주에서 주택을 쟁점수입금액OOO에 신축ㆍ판매한 후, 2019.5.24. 쟁점조항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 OOO원 상당에 각각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수입금액인 쟁점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쟁점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OOO 이상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및 개인택시운수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OOO으로 쟁점수입금액(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적용할 경비율(단순경비율인지 아니면 기준경비율인지 여부)을 판정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에는 공동사업을, 2018년에는 단독사업을 각각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OOO이 아니라 다른 단독사업(개인택시 운수업이고 OOO원)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을 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주수입금액인 쟁점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쟁점조항 제2호 나목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수입금액을 포함한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 또는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기장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동사업(또는 단독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단독사업(또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해석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처럼 하나의 사업자등록 단위로 여러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 추계소득금액을 적게 하기 위하여 다른 단독사업(쟁점조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보다 적은 수입금액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유형(공동사업 또는 단독사업)으로 계속사업 중인 해당 사업장의 사업유형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불합리하다(청구주장대로라면 2016.6.25.∼2018.11.11. 기간 동안 계속사업 중인 쟁점사업장을 2018.11.12.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같은 날 쟁점사업장이 신규로 개업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된다).
2.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 등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그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청구인의 경우 2018년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유형을 변경한 합리적인 사유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어서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신규로 개업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등)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처럼 동일 업종(주택신축판매업)의 여러 사업장(쟁점사업장 등 3개)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수입금액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OOO원 상당에 달한다)이 있는 사업자를 장부의 기장능력이 없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