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쟁점실시계획고시”라 한다) 인가일인 2014.7.7.이므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계획의 수립(1단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작성ㆍ인가(2단계)를 거쳐 시행되고,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가 전자(1단계)에 해당하고, 쟁점실시계획고시가 후자(2단계)에 해당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등의 도시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의 명칭에 ‘OOO도시관리계획 … 결정’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긴 하였으나,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는 OOO도시관리계획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가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쟁점실시계획고시일인 2014.7.7.에 이 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다) OOO의 질의회신에서도 “실시계획 인가 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OOO호, 2014.7.7.)하였다”고 회신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의 용도지역 결정조서를 근거로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를 통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에 불과하다. (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도시경제과-1598, 2017.7.11.)에서도 “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역 결정(종세분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시에 결정효력이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조항의 감면배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2010.4.19.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9-66-22, 69-66-25)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감면배제 취지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 배제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고 한다. (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경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때부터 사실상 도시지역 내의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농지에 해당하였다.
(3) 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도시경제과-1598, 2017.7.11.)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국토계획법 개정 전 사례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에서 “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군관리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시에 결정효력이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국토계획법이 2013.7.16.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 전 국토계획법 제31조 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개정되어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변경되었는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OOO시장은 2010.4.19.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를 통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국토계획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형도면을 각각 고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의 주요 내용 OOO
(2) OOO시장은 2014.7.7. 쟁점실시계획고시를 통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실시계획인가고시의 주요 내용 OOO
(3) 위 고시들에 첨부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에는 개발구역 대상 토지의 위치와 그 용도지역의 상세구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의 지형도면에는 개발구역과 그 용도지역 경계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상세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실시계획고시의 지형도면에는 개발구역과 그 용도지역 경계 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상세 지적이 표시되어 있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해당 토지가 2014.7.7.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OOO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OOO호(2014.7.7.)]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OOO-2020.7.23.).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시장이 쟁점토지 일대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한 날에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부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제4조), 그 개발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3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제9조 제2항),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인가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제18조 제2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도시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국토계획법 제31조, 제36조). 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도지사 등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지정·고시(쟁점개발구역지정고시)한 단계에서는 그 도시개발구역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것뿐이고, 시·도지사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여야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구역 내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은 시ㆍ도지사 등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으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2801, 2007.11.7.,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7.11.,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5 등 참조).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도시개발사업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OOO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2014.7.7.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2017.5.16.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및 각 목 생략)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고시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 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공업지역: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 제70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 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9.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넷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8.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5)도시개발법(2011.4.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3.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고시등)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의제 (解除擬制)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