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다른 뚜렷한 목적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금을 토대로 적법하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쟁점품목 등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등의 정상적인 결제방법으로 대금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판매한 쟁점품목은 개당 가격이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물건이었으나 크기는 작은 편이라 택배거래로 이를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하면서 대표인 OOO가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품목을 유통하여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을 하였을 뿐, 허위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매출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품목과 같은 전자제품은 OOO이나 OOO 등에 있는 도매상들끼리는 물건가격의 등락에 따라 도매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인터넷 OOO을 거치게 되면 제품 가격이 변동하게 되어 매입·매출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바, 처분청은 단지 영세한 회사들이 사업장에 재고가 부족하고 서로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실제 거래를 부인하고 허위거래로 보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한 거래처인 OOO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이유로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2020.8.22.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이 사건 매입·매출은 모두 실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거래는 OOO을 통해 외형을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이 없는 거래이다. (가)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쟁점품목을 판매하면 쟁점매출처는 다시 쟁점매입처에 판매하고, 쟁점매입처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 중 일부를 OOO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순환·자전거래를 반복할수록 손해를 입는 구조이다. (나) 그러나 특정 OOO사에서 자사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타사 대비 쿠폰할인율(OOO 자체 부담)을 높게 산정하면 순구매가의 하락으로 판매정산가가 순구매가보다 크게 되어 거래를 반복할수록 구매·정산 차익이 발생하여 오히려 OOO이 손해를 입고 청구법인은 이익을 얻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순환·자전거래를 통해 OOO의 매출을 부풀려 구매·정산 차익을 발생시켰고, 이렇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공모업체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업체 간 사전에 공모하여 OOO을 이용하여 자전거래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일시보관 조사과정에서 대표이사의 PC에서 공모업체간 OOO의 자전거래 내용을 정리한 파일이 확인되었다. 해당 파일에는 업체명, 구매일자, 품목, 구매원가, 정산가액, 총수익, 수익배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출처가 다수의 비회원(가상)이름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올린 쟁점품목을 구매한 세부 명세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매입처의 거래 내용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전혀 별개의 거래인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 거래까지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도·소매업의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다.
2.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쿠폰할인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을 쟁점매출처의 대표에게 먼저 제안하여 거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전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일시보관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전기 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법인세 납부영수증 등의 자료를 청구법인이 관리한 점, 청구법인과 OOO의 마지막 거래인 2019.11.13. 이후 주식회사 OOO가 개업하여 2019.11.14.부터 청구법인과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2019.11.14.∼2019.12.31. 단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만 OOO원의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와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와 동일한 점 등을 통하여 업체간 사전에 공모하여 OOO의 쿠폰할인 정책을 이용하여 자전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청구법인이 매출거래는 택배사를 통하여 실제 물건을 배송하였고, 매입거래는 쟁점매입처의 대표가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쟁점품목을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택배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운송비 정산내역서, 택배운송비 지급내역, 금융증빙 등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매입거래와 관련해서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본인의 차량으로 직접 배송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회사가 자체적으로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를 확인하여 손실금을 청구법인에게 환수한 사실이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카메라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2019년 OOO에 입점하자마자 당해 매출이 전년대비 OOO원(870%↑) 급상승한 점, 동일 카메라 품목을 다양한 OOO에 올렸으나 유독 OOO에서만 비정상적으로 매출비율(총 매출의 91.3%)이 높은 점, OOO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구매(구매건수 961건)한 구매자가 100% 비회원인 점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을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이고, 주식회사 OOO 또한 청구법인이 OOO을 통한 거래에 의문을 가지고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의 OOO을 통하여 판매한 거래가 실제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비정상 판매행위로 확인하였고, OOO의 쿠폰할인을 악용한 가공 순환거래를 통해 OOO에서 부담한 손실금에 대해서 환수를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용하여 환수금을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들은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다. 쟁점매출처 중 OOO은 2020년 10월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OOO는 2020년 6월 OOO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OOO는 2020년 7월 OOO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각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또한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도 2020년 7월 OOO세무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 없이 아래 OOO 및 OOO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품목을 매입하여, OOO을 통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는 거래를 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자금흐름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OOO에서 제공하는 쿠폰할인 등을 이용하여 구매·정산 차익을 발생시켰으며, 그 차익을 공모업체간 공유하였다. (다) 처분청이 OOO·OOO·OOO의 세부거래 내역(엑셀파일)을 제시하며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에 의하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발급 IP 중 일부가 일치[주식회사 OOO의 경우 34건 중 26건, OOO의 경우 38건 중 7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문서번호 OOO, 2020.6.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비정상 판매행위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손실금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등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와 쟁점매출처 중 주식회사 OOO, OOO, OOO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OOO을 통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OOO지방검찰청OOO호)을 받았다는 문자메세지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거래는 OOO의 할인정책을 이용한 자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로, 쿠폰할인을 통하여 발생하는 차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건 거래의 구조, 자금의 흐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매출처와의 관계 및 물품 미배송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손실금을 배상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달리 이 건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곧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또한 거래처 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