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915 선고일 2021.05.25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3호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29.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5.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동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신축․판매하였고, 이후 2017.7.25.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2017.12.22. OOO에 공동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을 OOO에 신축․판매한 후, 직전연도(2016년) 수입금액이 0원인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임을 전제로 수입금액(2017년)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야 한다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9.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0562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2014년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6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택건설 예정 토지를 물색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2017년에도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2014.9.29.부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인 2016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7년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개시일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①사업장은 청구인이 2015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한 후 모두 판매하여 폐업신고만 안되어 있을 뿐,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사실상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2017년 쟁점②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쟁점②사업장)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2017년 쟁점②사업장의 수입금액OOO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9.29.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하여 쟁점①주택을 신축한 후, 2015.2.3.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판매하였고, 2017.7.25.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하여 쟁점②주택을 신축한 후, 2017.12.22.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천징수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019년 기간동안 근로소득 합계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년 이후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①․②사업장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015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연도(2016년) 수입금액이 OOO인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쟁점②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사업장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②의 각 사업장별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의 분양을 모두 마친 이상 이 부분은 이미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어 사실상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16년에 별도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약 2년 5개월간 다른 곳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롭게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쟁점②주택을 분양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인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②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OOO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벗어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