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들의 AAA에 대한 출자금을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AAA에 대한 출자금을 BBB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청구인들이 OOO이 발급한 수표로 OOO에 출자금을 납부하였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OOO가 자택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구권)을 OOO이 보관하고 있던 수표와 교환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OOO가 본인과 아무런 혈연관계나 인척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OOO이 OOO와 사업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OOO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굳이 청구인들과 나누어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 즉 OOO와 수표교환을 한 시점인 2018년에 이미 OOO는 고령이었으므로 이들이 사망하면 OOO에게 재산이 상속되면서 다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OOO가 OOO으로부터 대부분의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OOO은 현재 치매에 걸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며, OOO도 현재 80세를 앞두고 있다.
(2) 청구인 OOO 출자금의 원천 (가) 청구인 OOO의 미신고 사업소득 OOO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넘게OOO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OOO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던 군용품과 식료품을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득은 정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어서 관련 금원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못하고, 자택에 개인 대형금고를 마련하여 보관하여 왔다. 조사청 의견대로 OOO이 뚜렷한 소득내역이 없어 재산을 형성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OOO은 자녀 교육을 시킬 정도의 재력도 없었을 것이나, OOO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를 위하여 학비나 유학비를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별도 소득원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장남인 청구인 OOO은 OOO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2년간 호주 유학을 다녀온 후 기획재정부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기획재정부와 함께 업무를 하고 있다. ② 차남 OOO은 OOO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③ 차녀 OOO은 OOO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OOO은 OOO에 시가 OOO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해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고 OOO은 해당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OOO이 홀어머니와 여섯 명의 동생 그리고 세 자녀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은 OOO원의 현금을 축적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OOO이 OOO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은 노인복지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OOO은 OOO 회장으로서 OOO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OOO이 해당 단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니 변변한 자산이 없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정이다. 재력이 없다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OOO 회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 OOO은 2005년 OOO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더 이상 PX제품의 유통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금고에 보관하여 둔 돈을 소량 사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과 OOO가 소득 및 자산이 부족하여 일용직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자산이 부족하였다면 일용직 급여만으로 자녀들을 해외유학이나 의과대학 등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OOO과 OOO가 보유한 구권 현금을 OOO이 보유한 수표와 교환하였다. OOO과 OOO는 OOO 출자금을 구권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고민하고 있던 중, 딸 OOO과 사업상 인연을 맺었던 OOO가 자신이 보유한 수표와 구권 현금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OOO과 OOO는 2018.4.23. 당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OOO 원을 OOO 및 ㈜OOO이 보유한 수표와 교환하였고, 2018.6.20. OOO이 보유한 수표 OOO원을 현금과 교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OOO과 OOO는 혹시라도 OOO이 교환하여 주는 수표가 위조수표 등의 문제가 있을까봐 OOO로부터 수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3) 청구인 이귀자 출자금의 원천 OOO는 OOO과 결혼한 직후부터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축적하였다. OOO은 1990년대 이전부터 OOO 상품을 비공식적으로 유통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으며, 그 중 일부를 OOO에게 1990년대에 증여하여 OOO원의 주금을 납입할 재원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OOO는 이러한 자금을 바탕으로 2018년 4월 OOO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였다. 그리고 2018년 6월 OOO 유상증자 참여시 납입금 OOO원은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전자부품회사의 단순 노동자로 일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는 부녀회 회장으로서 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전자부품회사가 OOO의 친화력과 넓은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자 OOO에게 인력모집 및 관리자 역할을 제안하였고, 이에 OOO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다. 설령 OOO가 OOO로부터 해당 출자금을 모두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OOO는 OOO의 적법한 배우자인 이상 OOO원의 배우자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OOO 출자자금의 원천 청구인 OOO은 2018년 6월 OOO 유상증자에 있어서 아버지인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자본금 납입하였다. 따라서 OOO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이 아닌 증여로 보고 OOO원의 직계존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증여추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다(조심 2020인1423, 2020.10.27., 조심 2018중642, 2018.9.19.,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이 자신들이 보유한 수표와 청구인 OOO의 구권 지폐를 상호 교환하였음을 2018.6.20.자 확인서 및 2021.2.24.자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그리고 조사청 조사공무원들은 구권 및 그 보관금고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로 OOO에 소재한 OOO 자택을 방문하여 구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대형금고 및 교환하고 남은 일부 구권까지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진술과 OOO의 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구권 화폐사진을 상세히 살펴보면, 1979년부터 1994년 사이에 발행된 구권임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 OOO이 OOO 근무하던 당시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1) 청구인들이 OOO 출자금에 사용한 수표는 모두 OOO이 인출하여 지급한 수표이다. 조사청이 OOO 출자금에 사용된 수표의 발행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수표는 OOO 및 그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 ㈜OOO가 운영하는 중고명품판매점)의 예금계좌에서 각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 OOO은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다. 청구인들은 OOO이 OOO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던 군용품과 식료품을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입을 얻었으나 비공식수익이라 금융거래를 못하였고, 1990년부터 30년 가량 만원권(구권)을 자택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1992년∼2005년까지 미군시설 또는 군시설의 시설관리업체에 종사한 사실은 있으나, 2005년(63세) 퇴직당시 총급여는 OOO원으로 재산을 형성할 정도의 소득이 없었고, 퇴직이후 2013년 OOO 일용근로 OOO원 이외에 뚜렷한 소득 내역이 없어 은퇴 후 정규직업을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 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및 거주지 현황(단층주택)을 보아 OOO원의 현금자산을 보유하였다 보기도 어렵다. OOO의 딸인 OOO은 2009년부터 중고명품 판매 사이트를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OOO와 사업상 및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 OOO로부터 약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한 내역이 있는 등 증여할 재력이 있는 자이다.
(3) 청구인 OOO는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다. OOO는 결혼한 직후부터 배우자 OOO로부터 자금(현금)을 증여받아 자금을 축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2010년∼2013년까지 소규모 전자부품 조립회사에 일용근로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OOO원 상당의 구권을 1990년부터 20년간 일체 경제활동 없이 자택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처분청은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수표 보유자인 OOO을 증여자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출자금의 출처가 청구인 OOO 등이 보유한 자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들과 OOO와의 관계, 친밀도 여부, 증여의 목적 등은 조사관서에서 입증할 사항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에 따라 조사관서는 취득재산의 출처를 확인하여 수표 인출자인 OOO을 증여자로 특정하였으므로 증여 및 취득자산의 자금출처가 OOO이 20년전에 형성한 음성소득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청구인들은 OOO과 OOO가 보유한 구권 현금을 OOO의 수표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과 박준우가 2018.6.20. 작성한 현금수령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수령증이 현금보유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금 교환거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출처, 현금 마련을 위한 자산 처분행위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행위가 있어야 하나, 1990년 이후 아무런 경제활동(부동산 매입, 예금 입출금 등)이 없이 20년간 구권 OOO원을 금고에 보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증여추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수표 발행 인출자 OOO을 증여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OOO은 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OOO의 포괄지배인인 OOO은 청구인들과 가족관계이며, OOO은 2011년부터 ㈜OOO 쇼핑몰판매사업의 대리점 사업자로 활동하였으며, 해외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OOO와 여러 차례 해외 구매업무를 같이 하였고, OOO가 2012년∼2015년 51회 OOO원의 주거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있다. OOO은 2018년 11월부터 ㈜OOO의 쇼핑몰사이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OOO를 청구인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청은 2020.7.21. 청구인 OOO의 자택(OOO)을 현장확인한 결과, 작은방 2곳에 금고 4개, 베란다에 금고 1개 총 5개의 금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5개의 금고를 모두 개방하여 내부를 확인하였는데 1개 금고에 구권(OOO원) 100장(추정) 가량이 있었고, 4곳은 모두 비워져 있어 그 외의 보관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금고는 라벨이 없어 제작년도, 제작자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당 금고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금고를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표 출처 및 교환 민사, 형사 책임각서 확인서(2018.5.1.)” 및 “현금수령증(2018.6.20.)”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쌍방 간에 작성된 위 문서가 진정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나,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OOO원을 OOO가 실물 보관하거나, 은행계좌 등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사청은 이 건 관련된 현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교환계약서는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가장 계약서로 보이므로 위 교환 확인서만으로 OOO의 소득출처가 입증되거나 OOO와 청구인들 간에 증여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을 자금출처 입증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가족을 부양하였다는 주장이 소득발생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청구인들의 수증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채택될 수 없다.
(1) OOO의 2020.11.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2018.4.25. 주식회사 OOO는 상호로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상호는 2020.5.18. 주식회사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는 2018.6.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과 OOO도 같은 날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의 OOO 출입증을 아래 <사진1>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은 화폐사진을 상세히 살펴보면, 1979년〜1994년 기간 동안 발행된 구권임을 알 수 있다며, 아래 <사진4> 및 <사진5>와 같이 구권화폐의 상세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OOO과 OOO가 2018.5.1. 작성한 “수표 출처 및 교환 민사 형사 책임각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현금 OOO원을 OOO의 수표와 교환하였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 OOO과 OOO가 2018.6.20. 작성한 “현금수령증”을 제출하였다. 현금수령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현금수령증에 따르면, OOO은 2018.4.23. OOO원, 2018.6.20. OOO원 상당의 현금을 OOO이 보유한 수표와 교환하였다. (바) OOO는 2021.2.24.자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는 2021.5.25.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과 교환한 수표는 본인의 전재산으로 이를 청구인들에게 전부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OOO로부터 받은 현금은 2020년 2월경 마스크 제작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현재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들은 헤럴드 경제의 2012.3.13.자 기사를 제출하였는바, 기사내용은 “신권 지폐가 발생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구권 OOO원대의 금액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들을 무자력자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조사선정 후 금융추적하였고, 수표 내역 및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OOO 등에서 자금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OOO는 해당 자금흐름에 대해 일체 미소명하거나 청구인들 및 OOO을 통해 간접 소명하였고, 청구인들은 해당 자산의 명의신탁 및 OOO와의 관계를 일체 부인하고 출자금은 OOO의 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결정하였다. (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OOO 및 OOO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고, 딸 OOO이 거주하는 아파트(OOO)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금융자산 보유현황이 없다. OOO은 8년간 소득금액 OOO원의 급여생활자이다. 즉 청구인들은 OOO 주식 외에는 금융 및 부동산 보유 재산이 없어 사실상 주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 OOO 및 OOO에 대해 소득발생내역 및 자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은 근로소득 약 OOO원, OOO는 일용근로소득 약 OOO원만 발생하였고, 그 외 출자금을 조달할 만한 보유자산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 출자금에 사용된 수표의 발행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출자금 사용수표 발행내역 청구인 OOO이 2018.6.20. OOO에 출자한 OOO원은 OOO가 2016.11.1. 전세보증금으로 수취한 OOO원과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수표이다. 청구인 OOO가 OOO에 출자한 OOO원은 OOO 계좌, ㈜OOO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OOO가 ㈜OOO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수취한 수표 등이다. 청구인 OOO의 출자금 OOO원은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이다. (마) OOO이 작성한 소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조사청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0.7.21. 청구인 OOO의 자택(OOO)을 현장확인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사) 조사청에서 작성한OOO의 2020.11.13.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아) 조사청에서 작성한 OOO의 2020.11.17.자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에 납부한 출자금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 및 O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조심 2019부2462, 2019.12.3., 같은 뜻임), 청구인 OOO 및 OOO가 OOO의 수표와 교환하였다는 구권 OOO원을 OOO가 실물 보관하거나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과 OOO는 1990년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 금고에 만원권 구권화폐로 OOO원 상당을 30년 가량 보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야 보유 현금 전액을 OOO에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이 외 출자금의 소득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 조사청이 OOO 출자금에 사용된 수표의 발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해당 수표는 OOO의 예금계좌에서 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출금된 수표를 청구인들이 수령하여 OOO 출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은 2005년 퇴직당시 총급여는 약 OOO원이었고, 퇴직이후 2013년 광산시니어클럽 일용근로 OOO원, 2014년 (사)OOO 일용근로소득 OOO원 등 출자금을 납부할 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OOO는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 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약 OOO원 등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딸인 OOO 업무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출국하는 등 OOO와 사업상 관계가 있었고, 조사청에 따르면OOO가 2012년 6월∼2015년 12월 기간 동안 OOO의 임차료 OOO원을 대납하는 등 OOO가 청구인들과 전혀 연고가 없는 제3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출자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