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0887 선고일 2021.06.29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삿짐운반업체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된 자인데, 체납법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고지된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근로소득)세 등 합계OOO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45%)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0.4.24.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동생 OOO이 사업운영상 필요하니 인감도장 등을 달라는 요청에 단순히 응한 것일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고, 그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적도 없었음은 물론,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동생 OOO의 가족과 함께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체납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히 인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일(2006.10.1.)부터 2019년까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체납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김OOO에 포함시킨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과점주주 중 유일하게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나 배당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06.8.10.∼2007.12.31. 중 OOO명의의 계좌에 OOO(7건)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중OOO46건)을 이체 받는 등 고액거래를 하였는데, 체납법인 설립(2006.10.1.)을 전ㆍ후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 및 계주들(오ㅇㅇㆍ김ㅇㅇ)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동생 OOO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인감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OOO간에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