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일(2006.10.1.)부터 2019년까지 제출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나, 체납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김OOO에 포함시킨 수정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과점주주 중 유일하게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체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나 배당금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06.8.10.∼2007.12.31. 중 OOO명의의 계좌에 OOO(7건)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중OOO46건)을 이체 받는 등 고액거래를 하였는데, 체납법인 설립(2006.10.1.)을 전ㆍ후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한 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 및 계주들(오ㅇㅇㆍ김ㅇㅇ)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동생 OOO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인감을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0년 이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설립자인 OOO간에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의 인감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을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