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0848 선고일 2021.04.13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x.x.x.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7.31. 사망한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청구인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7.1.31. 처분청에 2016.7.31.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20.부터 2017.11.20.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2014년 상속인들 중 1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가, 이를 모두 직권취소한 후 2018.4.4. 청구인에게 다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와 우편물 발송상세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8.4.4. 청구인에게 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7.3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2018.4.4.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